임금명세서 근로일수, 총근로시간 작성이요~
임금명세서 교부할때 근로일수와 총근로시간을 기재하잖아요
근로일수는 주5일 사업장이면 토요일, 일요일, 쉬었던 빨간 공휴일 제외하고 실제로 출근한 일수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토요일은 주휴수당도 있고 빨간공휴일도 출근을 하지않았어도 다같이 쉬어도 급여세ㅓ 차감을 하진 않잖아요. 그럼 실제 출근하지 않을 일요일만 제외하고 적어야 하나요?
근로시간도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같은경우는 주5일근무 9~18시 근무,
2월 예) 달력 빨간날 1,2일,토,일 제외하고 평일 전부 실제출근
1 - 그럼 근무일수는 18일 총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연장, 특근 근로는 없습니다~)
2 - 그리고 3월은 달력빨간날 1일, 9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머지 평일 실제출근이면
근로일수 21일, 총근로시간은 209시간 인가요?
3 - 이게 주5일제는 주휴수당이 일요일인거죠? 이건 근로일수 포함과 무관한가요?
4 - 토요일 유급이라는게 출근한걸 뜻하는건가요?
5 - 평일 빨간날 실제출근은 안해서 근로일수에 제외시켜도 총근로시간에는 포함시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일수는 실제 일수를 기재하면 되고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네
3. 주휴일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꼭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4. 법정공휴일은 실제 근로일수에서는 제외하고 근로시간에는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같은경우는 주5일근무 9~18시 근무,
2월 예) 달력 빨간날 1,2일,토,일 제외하고 평일 전부 실제출근1 - 그럼 근무일수는 18일 총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연장, 특근 근로는 없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 및 총근로시간은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2 - 그리고 3월은 달력빨간날 1일, 9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머지 평일 실제출근이면
근로일수 21일, 총근로시간은 209시간 인가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 이게 주5일제는 주휴수당이 일요일인거죠? 이건 근로일수 포함과 무관한가요?>> 굳이 근로일수를 기재해야 한다면, 주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로한 일수를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4 - 토요일 유급이라는게 출근한걸 뜻하는건가요?>> 유급휴무일인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 평일 빨간날 실제출근은 안해서 근로일수에 제외시켜도 총근로시간에는 포함시키는건가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이 총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에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을 때에는 한달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명시합니다.
5일 근로 시 주휴일이 생기기 때문에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는 6일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출근일수는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총 근로시간은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의 총 합계를 의미합니다.
유급일수와 근로일수는 차이가 있으며 유급휴일은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유급시간과 근로시간은 상이하며 유급휴일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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