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시 연차계산.5인 미만이었다가 이상으로 바뀌면 그 시점부터 이전 근로자들도 입사일로 생각해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그럼 이상이었다 미만으로 되면 어떡하나요?예를 들어) 21년 3월 ~22년 2월 - 1년 근무 5인이상 연차 15개 발생 22년 7월~ 직원 퇴사로 5인 미만.그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는 되데 앞으로 연차가 없는 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회사 직원 선물 비용처리 가능여부? 1-설, 추석, 생일 등 직원에게 선물로 나가는 것들은 다 복리후생 가능한가요?2-회사에 취업규칙같은 건 없지만 예를들어 우수사원포상 등 아이패드 같은 것이 선물로 나가면 그것도 금액이 꽤 고가인데 복리후생비 가능한가요? 아니면 금액한도있나요?3-계산서 발행이 된다고하면 부가세 매입공제도 되고 법인세 비용처리도 되는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회사 대표와 직원 등록금 비용처리 질문이요!1-법인회사 대표와 직원이 둘 다 대학공부를 하려는데 이걸 회사에서 지원해주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요?2-법인은 등록금이 비용처리안된다는 글, 업무와 관련된 학과면 가능하다는 글을 봤는데 어떤게 맞나요?3-업무관련이면 비용처리가능하다고 할때 업무와 관련된걸 어떻게 입증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교육비 영수증 관련과 매입공제,비용처리요1-교육비 이를테면 학교에서 납입하는 교육비 등도 따로 증명서가 있어야 하나요?아니면 영수증이나 증명서 같은 경우는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2-어떤글 보면 등록금 납입증명서 첨부해야한다는 게 있던데 간소화에 조회가 돼도 영수증이 있어야하는 교육비가 있는건가요?3-이건 다른 질문인데 부가세 매입공제도 되고 비용처리도 된다는 말이 이중으로 공제가 된다는건가요, 아니면 둘 다 가능한데 그때 법인회사 상황봐서 매입공제로 떨지, 법인세 비용으로 떨지 결정한다는 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직원 숙소 및 관리비,전기,가스비,인터넷,수도 등 비용처리요법인이고 직원숙소를 위해 1-전세,월세 다 비용처리가능한가요~2-숙소에서 발생한 관리비, 전기세,수도세,인터넷비,가스비 등 이것들도 법인계좌 또는 법카이체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3- 전,월세 , 위 지출등은 다 복리후생비인가요?4-비용처리라는게 법인세시 비용처리가능하다는 말이 맞는거죠~?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법인차량, 직원차량 비용처리요법인회사 업무용 차량을 몰다가 톨비나 유루비를 법카가 아닌 직원 카드로 긁었어도 영수증 첨부하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일지 작성 중, 1500만원 초과시에)그리고 법인인데 직원명의차량으로 업무사용시 비용처리받으려면 어떤증빙들이 있어야하나요? 그 순간탄 주행거리와 개인카드 결재 영수증 있으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입니다!예를들어 19년5월입사자가 있는데 그때는 4인사업장이라 연차도입 안했고 21년에 5인이상이돼서 도입하려고하면 5인이 된 시점이 21년 7월 중순부터라고 할때 그 전 입사자들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19년5월 입사자는 21년8월부터 22년5월까지 15개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21년8월부터 22년5월까지는 10개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돌아가면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대표자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시 질문이요ㅜ도와주세요..1 - 자녀 학원비는 미취학아동 아니면 공제가 안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시 그 소득공제로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2 - 근데 만약 체크카드가 20대 자녀것으로 결제시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3 - 이것말고는 자녀나 아내? 부양가족 등재시에 제한걸리는 사항이 없을까요~?4 - 마지막으로 담당 셈사직원이 연령상관없이 학원비도 공제 된다고 하던데 이건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신게 맞는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회사 출장비 일비 관련 질문이요~ 검색해서 찾아보고 알려주신거 읽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확인 해주실 수 있나요?ㅜㅜ1- 숙박비,교통비,식비,기타잡비를 포함하지 않은 일비를 지급규정으로 얼마씩 주겠다 정해놓으면 일비에 관한 영수증이 없더라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다만 지급규정에 적혀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예를들어 일비 1박2일 5만원 이라고 하면 일비 5만원, 식비 얼마, 숙박비 얼마, 교통비 얼마, 잡비 얼마 총 일비 5만원 포함 4가지 항목 금액에 대한 것만)2-일비에 관한 지급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영수증이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3- 지급규정은 사회통념상의 일비를 정하는데 이건 그냥 대표마음으로 정하는 거고 세법이나 노무 관련된 법으로 규정된 한도금액은 없다(예를 들어 1박에 10만원, 20만원 상관없이?)4- 만약 일비를 3만원으로 규정, 직원이 식대,숙박비,기타잡비,교통비로 a를 썼고 일비로 4만원을 썼을 때, 회사에서 앞 4가지 항목은 영수증 받은대로 직원한테 돌려주고 일비는 4만원을 썼어도 3만원만 지급.5- 보통 지급규정을 정할때 일비에 식비나 교통비를 포함시키튼 다른 항목들을 교차해서 포함시키든 혹은 위 4가지를 다 포함시키든 정하기 나름이고, 위 4가지도 각각 따로 주되 일비도 일비대로 지급할 수도 있다(이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