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피부과의료상담Q. 얼굴 편평사마귀 제거 후 알다라크림 질문알다라크림은 스테로이드가 함유되어 있나요?알다라크림은 사마귀 제거 후 며칠정도 발라야 하나요?알다라크림의 부작용엔 어떤게 있나요?시메티딘이랑 약도 스테로이드 인가요?사마귀 제거 후 시메티딘 고용량 복용을 하기도 한다는데 고용량이면 문제없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법인회사 대표자 상여금 임시주주총회 회의록매년 대표자 상역므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이 작성되는데-금액 : 연 600만원 한도(경영상 이유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이렇게 기재해 놓으면 연간 총 590만원이 나가든, 596만원이나가든, 5,784,000원이 나가든 세무조사시 크게 문제될게 없을까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법인 대표자 상여 지급시 이사회의록 작성 관련대표자에게 상여가 나가기 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는데대표자 상여가 원래 해당 월에 90만원이 지급되기로 했으나 88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이럴경우 의사록에 괄호에 '경영상의 이유로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90만원으로 적혔더라도 더 많이 지급된게아니고 더 적게 지급된거니 저런 문구는 없어도 나중에 세무조사시 문제될게 없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출장비내역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저희 법인은 당일 외근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출장비내역서를 작성하고 있지않습니다.그래도 괜찮나요?출장비내역서는 보통 1박 이상일시 작성하는데 이때 궁금한 것이 해외출장의경우 항공권, 숙박 등 출장기간보다 일찍 결제를 하게 돼서 이것을 출장비내역서에 작성합니다. 근데 이것외에 출장가기 전에 거래처 선물을 미리산 것, 전시회에서 사용할 용품을 미리산것에대해서도 출장비내역서에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출장기간 예를들어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 출장기간이었다면 항공권, 숙박등은 포함하여 쓰되 8일간 사용한 내역만 써도 되고 나머지 선물이나 용품 미리 산건 출장비내역서에 굳이 안써도 괜찮나요?(세무조사 기준)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법정의무교육 신규입사자 관련 문의 입니다.업장이 2개 있습니다. 대표자 포함 5인이상 법인, 대표자포함 3인이상 법인.5인이상 법인을 A, 3인이상 법인을 B라고 가정하였을때 각각 들어야할 법정의무교육을 알려주세요.또한 A든, B든 신규입사자가 생기면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교육이 따로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신규입사자는 5인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 성희롱, 장애인식, 연금교육등 들으면 되고 3인이상일 경우, 개인정보, 장애인식, 성희롱, 연금교육등 들으면 된다고 하는 곳도있고어디는 신규입사자 교육이 3인이든, 5인이든 따로 있으니 들어야한다는 곳도 있고 답변이 다달라서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골프장, 주말사용 접대비 세무조사시 소명자료.골프장, 노래방등은 거래처 접대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건입니다.주말에도 거래처 만나거나 혹은 평일에 거래처에 전달하기 위해서 주말에 결제한 카드결제건이 있거나요.세무조사시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소명자료가 필요한가요?저희는 당일치기의 출장은 특별히 출장비내역서를 쓰지않습니다. 외근으로 보고요. 1박 이상의 경우 출장비내역서를 쓰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법인차량 세무조사시 엑셀 및 수기 자료.보통 차량일지는 법인차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엑셀로 작성해서 한달치씩 출력해 주시면 파일철에 보관하고 있는데 수기로 작성한건 아니고 엑셀로 작성하시거든요.직접 수기로 작성한게 없어도 나중에 세무조사시 문제 없나요?보니까 그냥 차량 탈때 대충 폰이나 포스트잇이나 메모지 아무데나 적어 놓으시고 올라오셔서 입력한 뒤에 메모했던건 그냥 버리시는 것 같거든요. 결국 필적을 알 수 있는 필기로된 자료는 없고 오직 엑셀자료만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공급자 상호 필요적 기재사항 아닌가요?공급자의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알고 있는데거래처에서 저희 회사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공급자(거래처) 상호가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이름과 약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abc 주식회사]인데 [abc]라고요.근데 어디에서는 크게 상관없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필요적기재사항이라서 수정해야한다고하고..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거래처는 공급자이고 저희회사는 공급받는자입니다.공급자의 기타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은 제대로 기재되었습니다. 물론 공급받는자인 저희 회사 정보와 작성일자, 세액도 제대로 기재되었꼬요. 다만 공급자의 상호명이 사업자등록증과 약간 상이합니다. 위에 이름처럼 주식회사가 빠져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공급자 상호명 약간차이??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보니까 공급자(거래처) 상호명이 사업자등록증엔 [ABC 주식회사]인데 세금계산서에는 [ABC]라고 기재되어있더라고요.이정도 차이나는건 괜찮은지, 아니면 수정해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주식분할에 관련해 질문드려요!!!만약 하이닉스 현재가 약 60만원이 주식분할을 한다고해서 10IN1이 됐어요제가 60만원일 당시 100주를 갖고 있었다고 가정하면저렇게 분할이되면 저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