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법인세세금·세무Q. 해외출장 현금사용 비용처리 영수증 관련~?현지에서 현지돈으로 베트남동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현지돈으로 사용하면 그나라에서도 한국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그리고 현금사용시 간이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 받으면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해외간이,일반영수증도 가산세 2%부담해야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업장 건강검진 관련 구비서류요~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것을 알려야 나중에 직원분이 안받으셔도회사에 불이익이 없잖아요, 이때 어떠한 양식에 맞춰 작성해서 직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건가요?아니면 그냥 카톡이나 메일로 건강검진 대상자이니 받으셔야 한다고 안내만 하면 되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직장 내 높임말 관련 질문드립니다~상사, 혹은 대표님께 편지쓸때 좋은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말이 건방진 표현은 아니죠? 바라겠습니다 높임말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회식비 인원수 복리후생비 인정이요~1 - 보통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빠지잖아요. 근데 직원 몇명이 회식참여를 못해서 대표님이랑 한,두명? 이렇게 회식을 하게 되면 이건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안되고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2 - 아니면 한,두명이 해도 회식비로 복리후생 인정받을 수 있나요~?3 - 그리고 보통 카드내역서 접대비, 복리후생비 분류 처리시에요. 대표님이 간혹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럼 대표님 집주변이나 퇴근 후의 시간, 주말시간에 사용한건 접대비로 처리하면 될까요?4 - 예를들어 접대비로 처리해야할 것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으로 처리할 것을 접대비 , 접대비로 처리할것을 여비교통비 이런식으로 해당 계정과목을 잘못표기할채로 결산까지 마무리하게되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접대비는 불공제대상이라 접대비로처리해야할 것을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불공제할걸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은 격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복리후생으로 할것을 접대비로 했거나 여비교통비로할것을 접대비로 하면 문제될건 크게 없나요? 어차피 같은 비용처리되는거라?5 - 위와 같이 계정과목착오 기재하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6 - 마지막으로 접대비로 처리할걸 복리후생비로 처리시 문제가된다면 접대비로 처리할걸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이도 문제가 되나요?7 - 접대비가 만약 영업차 누구를 만났지만 타 회사의 직원과 본사 직원의 금액을 같이 결제하면 접대비라고 이해하는데 만약 만났지만(회사와 다른지역) 본사직원것만 결제한거면 이것도 접대비인가요? 아님 복리후생인가요?질문이 많지만 워낙 초보인지라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회사에서 직원 개인정보조회 가능여부?법인회사이고 회사에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전부있잖아요. 세무대행해주는 세무사사무실도 있고..그럼 예전제 과거 회사경력이 조회되는 건강보험이력이라던지 고용보험이력이라던지 조회할 수 있는건가요?없다면 개인정보동의 이런걸 따로 하라고 하면 그땐 제가 직접하지않아도 회사에서 마음대로 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건가요~?
- 피부과의료상담Q. 발톱무좀, 발무좀 바르는약 장기사용시?발톱,발등 다 있는것 같아요. 라미실크림샀고 풀케어샀는데 먹는약은 장기사용시 간,신장에 좋지않다고 들었는데 1 . 라미실,풀케어, 주블리아 등 바르는약도 장기사용시 간, 신장에 안좋은가요?2. 바르는약은 꾸준히 오래발라야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장기사용이 간.신장에 상관없다면 인체에 다른부분에 안좋은 영향이 가는것도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손해청구서? 실비청구서? 작성방법 부탁드립니다.저희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는 A업체에서 저희쪽으로 배송을 오다 저희 임차건물에 있는 전등을 부수는 바람에 교체비용이 발생했습니다. A업체에서 우선 저희쪽에서 결제하고 청구서 보내면 입금해주겠다고 하는데그청구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작성해본적도 없어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씁니다.1 - 제목은 손해청구서로 해야할까요 실비청구서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청구서 이렇게만 적어도 되나요? 손해배상청구서?2 - 그리고 발생내용은 어떻게 적으면 될지 부탁드립니다.3 - 몇월 몇일, 귀사의 A기사님의 귀책사유로 당사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등이 파손되어 교체수리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청구합니다? 아니면 교체수리비가 발생하였고 당사에서 선결제 후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사장님에게 보여드리는 것이다 보니 잘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몰라서요..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세무사무실에 영수증 보낼때요 법인입니다~ 1 - 법인카드로 결제한건 조회가 가능하니까 보통 안보내죠?2 - 보내는 영수증은 보통 계좌로 출금했으나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사이트에서 조회가 안되는 간이영수증, 직원카드로 결제하여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어떤사용 내역인지 직원카드영수증, 그리고 일반영수증 맞나요?3 - 일반영수증이라 함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영수증'이라는 명칭이 아닌 배송비 혹은 법인등기수수료 영수증 혹은 항공티켓 혹은 택배 운송장 이런걸 말하는건가요?4 - 대신 이또한도 계좌로 출금된 경우 맞나요?5 - 그리고 협회 연회비같은 것이 지로로 날아와서 지출했는데 이건 복사본을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원본을 보내야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운송비 관련 비용처리 와 적격증빙 질문입니다법인회사입니다.1 - 국내 배송비 뿐만 아니라 해외배송비 발생시 카드가 아닌 계좌에서 이체하게 되면 비용처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어떤걸 내면 되나요? 한국은 영수증 받아오면 되는데 해외는 운송청구서라고해서 금액과 받는 주소 , 계좌가 적혀있는건 받아놨는데 따로 '영수증'이라고 해서 있는게 아니라서요.. 이 청구서만으로도 비용처리 증빙자료 가능한가요?2 - 국내에선 무조건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국내도 운송청구서 같은게 있으면 가능한가요?3 - 택배, 등기, 우편등 해당 비용처리시 필요한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52시간이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1 - 주52시간이 소정 40시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거고, 정확히 어떤건가요? 기본근무는 주 40으로 보되 휴일이나 야근다 포함한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건가요?*그럼 주 40은 기본은 40으로 하된 휴일이나 야근은 따로 제약이 없던 시간제인건가요?2 - 주 52시간은 근로자 5인 이상, 미만 상관없이 지켜야하는 의무인가요?3 - 일반 중소기업도 지켜야하는건가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