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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4.07

사업장 건강검진 관련 구비서류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것을 알려야 나중에 직원분이 안받으셔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잖아요, 이때 어떠한 양식에 맞춰 작성해서 직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카톡이나 메일로 건강검진 대상자이니 받으셔야 한다고 안내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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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것을 알려야 나중에 직원분이 안받으셔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잖아요, 이때 어떠한 양식에 맞춰 작성해서 직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카톡이나 메일로 건강검진 대상자이니 받으셔야 한다고 안내만 하면 되는건가요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온 내용 그대로 수신케 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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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검진을 받도록 촉구하는 것에 관하여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촉구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추후 입증 가능한 형태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서면, 문자, 카톡,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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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카톡이나 메일로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것을 말하거나 건강검진 대상 리스트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두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건간검진 대상자라는 것을 알려주었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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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따라서 카톡 또는 메일로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알려주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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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강검진 대상자 통보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건강검진의 실시의 경우 그 구체적인 양식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으며, 회사의 내부 절차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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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안내 방법과 관련하여 노동관게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안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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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업무 메일이 있으시면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한 업무 메일로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안내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건 직원분들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걸 알고 검진을 빠지지 않고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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