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일 알려주세요~연차는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입니다.급여일(매월1일~말일 급여: 당월 25일지급/ ex : 7월1일~7월31일 급여 7월 25일 지급)입사일 : 20.7.5 / 퇴사일 : 23.7.291 - 20.7.5~21.6.4 발생한 연차 11개 계산 기간 맞나요?2- 지급은 언제인가요?3 - 20.7.5~21.7.4까지 만근 시 21.7.5 연차 15개 발생 계산 맞나요?4 - 지급은 언제인가요?5 - 21.7.5~22.7.4까지 만근 시 22.7.5 연차 15개 발생 계산 맞나요?6 - 지급은 언제인가요?7 - 22.7.5~23.7.4까지 만근 시 23.7.5 연차 16개 발생, 계산 맞나요?8 - 지급은 언제인가요?9 - 23.7.5~23.7.29- 23.7.5~24.7.4까지 다니지 않았으므로 발생 연차 없음.10 - 7번에서 발생한 연차 16개를 퇴사 23.7.29까지 미사용시 지급은 언제?
- 휴일·휴가고용·노동Q. 생리휴가 휴가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이요.1 - 생리휴가도 사용시 휴가신청서를 작성해야하난요?2- 저희는 따로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회사여서 이것을 무급으로 하는건지 유급으로 하는건지 서면으로 증거될 만한 사항이 없잖아요. 그럼 직원이 휴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생리휴가로 작성하고 괄호 안에(무급 또는 유급)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EX) 생리휴가(유급) 또는 생리휴가(무급) 3 - 아니면 그렇게까지 작성은 안해도 되고 생리휴가만 써도 되나요? 혹시나 나중에 직원이나 회사에서 말이 바뀔까봐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 1년차 1년미만 연차 계산시 마지막 한달에 대한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입사일 22.8.1~ 일 때,- 2022.8.1.~2023.6.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2.8.1.~2023.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럼 1년차에 23.7.1~23.7.31까지 만근한 건 연차가 없는건가요? 왜 없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가신청서 작성방법에 관해 문의드려요.휴가신청서를 보면 기간을 적을 때1 - 2022년 8월4일~22022년 8월9일까지라고 적는데 이떄 8월 6일과 7일은 주말이라 연차휴가를 쓴게 아니고 실제로 연차휴가를 쓴건 8월4,5,8,9일 이잖아요 기간 적고 옆에 ( O 일간) 이렇게 적는 란이 있는데 그럼 이때 총 휴가 기간인 6일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연차휴가로 사용한 4일을 적어야 하나요?2 - 나중에 지도점검나올때 이걸로 문제가 될까봐서 정확히 적고 싶어서요.3 - 혹은 그냥 몇일간인지 안적고 총 기간만 적어도 문제없을까요?4 - 이런건 회사 양식차이라 크게 상관없을것같긴한데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항목이 어떤게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근로자 월차 계산 문의드립니다.22.2.1입사한 사람은2월 만근시 3월 발생 1개3월 만근시 4월 발생 1개4월 만근시 5월 발생 1개5월 만근시 6월 발생 1개6월 만근시 7월 발생 1개7월 만근시 8월 발생 1개8월 만근시 9월 발생 1개9월 만근시 10월 발생 1개10월 만근시 11월 발생 1개11월 만근시 12월 발생 1개12월 만근시 1월 발생 1개이렇게 11개 인가요?그럼 이 사람이 1년 되는 시점은 22.2.1~23.1.31까지인데 1월 만근한 건 1개를 못받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생리휴가는 의무로 써야만하나요~?생리휴가 무급이잖아요, 연차말고도 따로 생기는 1달 1개, 1년 12개요근데 무급이라 굳이 사용하고싶지 않아하는 직원들이 있어도 무조건쓰게해야하나요, 아니면 굳이 청구하지 않으면 안써도 회사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 생리휴가 연차로 대체 가능한가요~?1 - 생리휴가는 무급이고 연차와 별개로 생기는 한달1번 1년 총 12개의 무급휴가 맞죠?2 - 무급이나 주휴수당 계산시 출근일로 쳐서 생리휴가 제외 결근없으면 주휴수당나오는게 맞죠?3- 만약 직원이 생리휴가는 무급이라 연차로 대체해서 유급으로 하고싶다고하면 생리휴가1회, 연차휴가1회를 연차휴가1회로 통합하여 사용가능한가요?4 - 가능하다면 10인 미만으로 취업규칙도 없고 근로자대표도 없는데 휴가신청서에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직원서명 받아놓으면 그걸로 증빙되나요~? 아니면 다른 서류를 받아놔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발생, 사용기한, 지급시기 정리 확인부탁드려요.예시 입사일 : 18.6.4 / 퇴사일 22.7.281 - 18.6.4~19.6.3 연차발생 : 11개 / 사용기한 18.7.4~19.6.3까지2 - 19.6.4 연차발생 : 15개 / 사용기한 19.6.4~20.6.3까지3 - 20.6.4 연차발생 : 15개 / 사용기한 20.6.4~21.6.3까지4 - 21.6.4 연차발생 : 16개 / 사용기한 21.6.4~22.6.3까지5 - 22.6.4 연차발생 : 16개 / 사용기한 22.6.4~23.6.3까지 (그러나 22.7.28퇴사 이므로 이 때발생한 16개 중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맞을까요?6 - 그리고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은 1번은 19.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2번은 20.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3번은 21.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4번은 22.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5번은 퇴직금정산시 맞나요?7 - 2번은 18.6.4~19.6.3까지 80퍼 만근 시 발생, 3번은 19.6.4~20.6.3까지 만근시 발생, 4번은 20.6.4~21.6.3.까지 만근시 발생, 5번은 21.6.4~22.6.3까지 만근시 발생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월차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생리휴가 대체 문의 드립니다.*답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헷갈려 다시 질문드립니다ㅠㅠ질문이 길어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초보라 하나하나 설명이 필요합니다ㅜㅜ 부디 저에게 친절하고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주실 노무사님 찾습니다ㅜㅜ 감사합니다.저희는 딱 5인 법인회사입니다. 여러곳에 문의 글을 남겼지만 조언주시는 분들마다 답변이 달라 어떤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입사일 : 20. 5.1 / 퇴사일 : 23.6.8(가정입니다.)]1 - 연차 발생 : 20.5.1~21.4.31 - 11개 발생 (4월 한달 만근하면 5월에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이지만 사용은 4월말까지 끝내야 한다.)2 - 연차 발생 : 21.5.1~22.4.31 - 15개 발생(20.5.1~21.4.31 : 80%이상 근무시 발생)3 - 연차 발생 : 22.5.1~23.4.31 - 15개 발생(21.5.1~22.4.31 : 80%이상 근무시 발생)4 - 연차 발생 : 23.5.1~23.6.8 - 16개 발생(22.5.1~23.4.31 : 80%이상 근무시 발생), 만약 23.5.1~23.6.8까지 사용한 연차 없다고 하면 미사용연차수당 발생하여 퇴직금지급시 같이 지급.5 - 위의 계산이 맞나요? 마지막 4번 질문에 대해 답변들이 다 다르던데 어떤분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건 22.5.1~23.4.31 만근분에 대한것이 5.1일날까지 는 계속근로하셨으니까 발생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요? 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건지 궁금해요. 아니면 4번에 제가 적은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건가요?6 - [입사일 : 20. 5.1 / 퇴사일 : 21.4.31(가정입니다.)]이 때, 4월 한달 만근 시 1개가 생기면서 총 11개인데 이분이 만약 4월까지 10개만 사용하고 1개가 남은채로 퇴사하시면 이분도 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지급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7 - 연차수당 지급은 [입사일 : 20. 5.1 / 퇴사일 : 23.6.8(가정입니다.)] 기준으로 볼때 매년 5.1의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4. 31의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지급일에 지급되야 하는건가요? 8 - 그리고 연차수당은 몰아서 한꺼번에 퇴사시에 지급해도 되는건지 , 매년 급여일마다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년청구권이라 매년해야한다는 분, 3년보상채권이라 3년에 몰아서 해도 된다는 분 있던데 알려주세요~9 - 마지막으로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면 줘야하나 유급은 아니잖아요. 그럼 사용자가 원하면 생리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유급으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입사일기준과 회계일기준, 그리고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1. 5인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따로 없는 회사에서 입사일기준과 회계일기준은 정하기나름인가요? 구두로 어떻게 정해서 할거다 정하고 하면 되는건가요?2. 22.8.1입사~ 27. 9.3퇴사(입사일기준) 과 22.8.1입사~ 27.4.15퇴사(입사일기준) 연차가 각각 어떻게 발생하는건지 설명부탁드릴게요~(언제부터~언제까지 몇개, 언제부터~언제까지 몇개 이런식으로요)3. 1.1일 입사햏다고하면 12.31까지 다니면(2,3,4,5,6,7,8,9,10,11,12) 이렇게 11개가 발생하는거고 다음해 1.1에 15개가 생기며 이것은 다음해1.1~12.31까지 사용해야하는 연차 맞나요?4.만일 1.1입사자가 5.31퇴사하고 연차쓴게 하나도 없다면 2월발생,3월발생,4월밸생,5월발생한 4개에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5. 연차가 1년차에는 1.1~다음해1.1까지 근무해야 26개가 발생하는 것이고 2년차에도 1.1 까지 해야 15개가 더 생기나요, 아니면 2년차부터는 12.31까지 해도 연차가 생기나요?6. 1년차에 생긴 11개연차수당은(1.1-12.31) 12월급여가 나갈때 지급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