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휴가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이요.
1 - 생리휴가도 사용시 휴가신청서를 작성해야하난요?
2- 저희는 따로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회사여서 이것을 무급으로 하는건지 유급으로 하는건지 서면으로 증거될 만한 사항이 없잖아요. 그럼 직원이 휴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생리휴가로 작성하고 괄호 안에(무급 또는 유급)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EX) 생리휴가(유급) 또는 생리휴가(무급)
3 - 아니면 그렇게까지 작성은 안해도 되고 생리휴가만 써도 되나요? 혹시나 나중에 직원이나 회사에서 말이 바뀔까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 생리휴가도 사용시 휴가신청서를 작성해야하난요?
>>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2- 저희는 따로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회사여서 이것을 무급으로 하는건지 유급으로 하는건지 서면으로 증거될 만한 사항이 없잖아요. 그럼 직원이 휴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생리휴가로 작성하고 괄호 안에(무급 또는 유급)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EX) 생리휴가(유급) 또는 생리휴가(무급)
>> 취업규칙 등에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이 원칙이므로 유급으로 휴가를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 아니면 그렇게까지 작성은 안해도 되고 생리휴가만 써도 되나요? 혹시나 나중에 직원이나 회사에서 말이 바뀔까봐요.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더라도 휴가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2. 무급이 원칙입니다.
3.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휴가신청서에 의한 휴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이며 필요 시 유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당 법조문에 유급이라는 표현이 없기에 원칙은 무급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유급으로도 가능합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양식만 만들어두시고 무급 또는 유급이라는 표현이 없다면 법리적으로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의 규정 및 방침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별도 유급으로 보장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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