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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7.29

생리휴가 휴가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이요.

1 - 생리휴가도 사용시 휴가신청서를 작성해야하난요?

2- 저희는 따로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회사여서 이것을 무급으로 하는건지 유급으로 하는건지 서면으로 증거될 만한 사항이 없잖아요. 그럼 직원이 휴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생리휴가로 작성하고 괄호 안에(무급 또는 유급)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EX) 생리휴가(유급) 또는 생리휴가(무급)

3 - 아니면 그렇게까지 작성은 안해도 되고 생리휴가만 써도 되나요? 혹시나 나중에 직원이나 회사에서 말이 바뀔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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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 생리휴가도 사용시 휴가신청서를 작성해야하난요?

    >>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2- 저희는 따로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회사여서 이것을 무급으로 하는건지 유급으로 하는건지 서면으로 증거될 만한 사항이 없잖아요. 그럼 직원이 휴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생리휴가로 작성하고 괄호 안에(무급 또는 유급)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EX) 생리휴가(유급) 또는 생리휴가(무급)

    >> 취업규칙 등에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이 원칙이므로 유급으로 휴가를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 아니면 그렇게까지 작성은 안해도 되고 생리휴가만 써도 되나요? 혹시나 나중에 직원이나 회사에서 말이 바뀔까봐요.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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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더라도 휴가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2. 무급이 원칙입니다.

    3.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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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휴가신청서에 의한 휴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이며 필요 시 유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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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당 법조문에 유급이라는 표현이 없기에 원칙은 무급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유급으로도 가능합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양식만 만들어두시고 무급 또는 유급이라는 표현이 없다면 법리적으로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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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의 규정 및 방침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별도 유급으로 보장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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