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 생리휴가도 사용시 휴가신청서를 작성해야하난요?
>>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2- 저희는 따로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회사여서 이것을 무급으로 하는건지 유급으로 하는건지 서면으로 증거될 만한 사항이 없잖아요. 그럼 직원이 휴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생리휴가로 작성하고 괄호 안에(무급 또는 유급)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EX) 생리휴가(유급) 또는 생리휴가(무급)
>> 취업규칙 등에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이 원칙이므로 유급으로 휴가를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 아니면 그렇게까지 작성은 안해도 되고 생리휴가만 써도 되나요? 혹시나 나중에 직원이나 회사에서 말이 바뀔까봐요.
>> 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