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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가입자의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금 재지급 시 지급을 해야되는게 맞나요??아직까지는 근로자(공동대표 2인 제외)가 10인 미만이어서, 퇴직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퇴직연금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으로 자체 적립해 나가고 있는데,만약 퇴직금 적립자 중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을 한번 진행한 이후,1년 미만 근로 후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 법인은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이 되는건가요??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되는 사항인데, 중간정산을 거쳤고 이후 계속 근로한 일수가 1년이 되지 않는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문의 올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데이터3법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변화되나요??4차 산업혁명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은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반면, 특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하구요.블록체인 업계는 이번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이 데이터 3법이 최종 확정될 경우,블록체인 업계 또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고, 어떤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2020년도 시급 인상으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 급여 산정에 있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기본급에 상여금이나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도 하향이 되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어서 문의 올립니다.A 근로자(기본급만 지급 시): 2,000,000 책정 시에는 8,590원, 209시간 기준으로 1,795,310원 이상이라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B 근로자(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으로 총 200만원 지급 시): 기본급(1,646,000원) + 연장근로수당(259,000원)+휴일근로수당(95,000원)C 근로자(대표라고 가정.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식대+교통비로 총 220만원 지급 시): 기본급(1,510,000원) + 연장근로수당(285,000원)+휴일근로수당(105,000원)+식대(100,000원)+교통비(200,000원)대표라고 가정한 인원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인원에게 상기와 같이 월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그렇게 나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블록체인 기록에 대한 위변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요??탈중앙화가 장점인 블록체인의 경우 거래 기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위변조가 불가능 하다는 것은 아주, 극히 많은 거래량과 노드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위변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만약, 아주 그리고 극히 적은 거래량과 노드만 존재 한다고 했을 때,이때도 위변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법인 파견근로자 중 재고용 거부 관련 문의 올립니다.본 법인에서 ㅇㅇ고등학교의 시설보조원으로 파견을 보내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는데,18년 5월에 근무를 시작하여, 19년 12월 말일자로 근로를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근로를 지속하지 못하게 된 사유는 ㅇㅇ고등학교의 학급수 중 2학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시설보조원 업무 영역 축소 등이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지는데,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기의 사유로 계속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항이라면, 시설보조원으로 파견 나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수의 금액이 아주 큰 변동이 없다면,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데,이럴 경우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채용 시 건강진단비의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본 법인에서 근로자를 신규채용 시 사업장에서 필요한 기본검진 외(채용신체검사서 등)의 검사에 대한 비용부담을 근로자가 하여야 하는지, 사용자가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본 법인에서는 기본검진 외 항목 외에는 딱히 다른 검사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업무가 아님에도 신규채용 가능자가 허리에 대한 일반촬영이나 B형 간염검사 등의 검진을 희망할 경우,기본검진 외의 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덧붙여, 만일 신규채용자의 채용확정 여부를 검진 결과 후 결정한다고 안내하고,비용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킬 경우 이러한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반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영장의 공사로 인해 수영강사가 휴업을 할 경우의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요??수영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후배가 있습니다.지자체(구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조만간 그 수영장이 중대보수 이상의 개보수 공사에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이로 인해 수영장을 1개월 간 휴관할 예정이고, 당연히 후배도 1개월 간 근로를 제공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근로계약은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중 1개월을 휴업을 해 버리게 되면 급여도 급여지만 1년 미만 근로가 되어 버리면 퇴직금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걱정을 하는데,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후배 수영강사는,휴관에 따른 1개월의 급여(휴업수당??) 수령이 가능한지??1개월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퇴직금 수령에도 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 미기재)근로계약서와 (임금 기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근로계약서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기한의 정함이 없고, 임금의 내용 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근로자 중 한명이 통상적인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임금계약서를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관련된 내용 외 통상적인 근로계약서로 작성임금은 연도 중에라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변동 시마다(입사시 최초 작성, 이후 변동이 있을때마다) 변동된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상기 1, 2를 최초 입사 시 작성을 희망하고, 이후 임금은 변동이 있을 때 2를 신규로 작성하기를 희망하는데,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근로자 입장에서 상기와 같이 작성을 희망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ㅡㅡ)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16시간 근로자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되나요??본 법인에서 근무하는 해당 근로자는 기존 주 40시간을 근무를 하다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통해,월요일과 수요일은 각 3시간, 화요일과 목요일은 각 5시간을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계약(?), 약정(?)을 새롭게 한 단시간 근로자 사례로써,상기의 근로자에 대해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 단축된 1일 또는 주 16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상기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새롭게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주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되었을 경우인데,단시간 근로자로 변경이 되면서 발생된 초과근로임에도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데이터3법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좋아지나요??4차 산업혁명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은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반면, 특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하구요.블록체인 업계는 이번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이 데이터 3법이 최종 확정될 경우,블록체인 업계 또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고, 어떤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