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기업·회사법률Q. 등기이사의 임기 갱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행정적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만약 협동조합의 정관 상 등기이사의 임기가 3년(예.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총회 또는 이사회의 개최가 늦어져 현재까지 등기이사 임기 갱신(?)을 하지 못했을 경우,행정적 조치(과태료 등)는 어떤 것들이 내려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집합 총회나 이사회 개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할 수도 있었겠지만,그러한 총회나 이사회 개최가 여의치 않아 현재까지 임기 갱신을 하지 못했다면, 어떤 행정적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질문의 내용과 같을 경우 경보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거주상황 요약]1. 보증부 월세(계약기간 1년)2. 금년 2월 28일 계약만료 후 이사 예정3. 거주 후 3~4개월 후부터 에어컨 주변으로 곰팡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후 현재 이미지와 같은 상황지인이 2월 28일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 할 예정인데,계약서 상에는 "세입자가 이사를 할 경우 최초 입주 시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보수를 해야한다"는 의미의 문구가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곰팡이의 경우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집주인 및 관리자도 이사 나갈때까지 그냥 놔두라고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추후 보증금 등에서 경보수 금액을 차감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는 상황인데...상기 및 이미지와 같을 경우 거주지 이전 시 경보수(도배지 교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차용과 관련한 공증서 작성 관련 문의 올립니다.A와 B사이에 금전의 대차가 필요하여 공증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공증을 받으러 가기 전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돈을 차용하는 사람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또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한데,A와 B가 서로 공증을 받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어떤 서류들을 준비하여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작업장에서의 몰래 녹취에 대한 문의 올립니다.[지난 2월 11일에 질의한 "공동작업장에서의 모욕죄" 관련 질문과 연계하여 질의 올립니다]15~20여명이 공동으로 부업을 하고 있는 공동작업장에서 A라는 근로자가 타 근로자 몰래 녹취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 팀장이 A근로자와 상담을 해 본 결과,A근로자는 "추후에 고소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그때 고소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사람들 몰래 녹취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담당 팀장에게는 "다른 근로자들이 내가 녹취를 하고 있는걸 몰랐으면 하니, 다른 근로자들에게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합니다.명백한 불법 녹취인 것 같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인 것 같으니 녹취를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녹취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1. 상기와 같은 A 근로자의 행위가 불법 행위가 맞는지??2. 혹시 상기의 행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불법으로 판결된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상근예비역의 주말 근무에 대한 일당 지급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집에서 주민센터로 출근퇴 근무를 하는 상근예비역이 주말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당을 수령 후 고용산재보험 포털서비스로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를 접수했을 경우, 이는 불법에 해당되는 것인가요??추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집에서 주중(월~금)동안 주민센터로 출퇴근을 하고, 주말동안은 출근을 하지 않는 상근예비역에게 주말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당을 지급했는데,혹시나 상근예비역의 근로에 대한 일당 지급이라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공동 부업작업장에서 모욕죄(?) 성립여부??15~20여명이 공동으로 부업 작업을 하는 부업작업장에서,A 근로자가 위생상의 문제(씻지 않거나 옷에서 나는 담배 냄새 등)로 타 근로자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담당자 및 전체 근로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업무회의를 진행하였고,업무회의 종료 전 담당자가 A 근로자를 특정하지는 않았고,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다수의 인원이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겨울이다 보니 문을 닫은 상태에서 온풍기 등도 돌리고 있으니, 서로를 위해 페브*지 등을 한번씩 뿌려주고 근로를 했으면 한다"라고 공지하였는데,상기와 같은 상황에서,A 근로자가 담당자를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인력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채용은 안되는건가요??사회복지시설의 직원 중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 인력이 발생할 경우,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건가요??직원이 90일간 출산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시설입장에서는 대체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기관장은 대체인력 채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채용 가능여부를 알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중 일정 기간만 휴직처리가 가능한가요??예시)기본급 180만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1. 21년 1월달 근로일 수가 10일일 경우 : 180만원 / 30일 * 10일 = 60만원2. 21년 1월달 미근로일 수가 20일 경우 : 180만원 / 30일 * 20일 * 70%(휴직급여) = 84만원상기와 같이 1월달에 10일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는 100%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휴직신고 후 70%만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게 지급한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부업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1년 전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임대 계약 체결 당시 임대사업자로부터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으며, 임차한 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사업자라 당연히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여 지금까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지급했는데,지난 주에 임대 사업자에게 확인해 보니 본인은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라고 하였고, 임차인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해서 발급해 준 것 밖에 없으니,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니 1년간 납부한 부가세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상적인 협의 과정인지 너무 궁금하네요.계약기간이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근로자에게,21년 1월말까지 연차를 다 사용했으니, 2월달은 휴직으로 처리하고 70%의 급여만 지급하는 걸로 협의를 하자고 고용주가 제안한다고 하는데,정상적인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서 한달간만 휴직으로 처리하자고 하는 협의가 정상적인 협의 과정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