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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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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의 몰래 녹취에 대한 문의 올립니다.

[지난 2월 11일에 질의한 "공동작업장에서의 모욕죄" 관련 질문과 연계하여 질의 올립니다]

15~20여명이 공동으로 부업을 하고 있는 공동작업장에서 A라는 근로자가 타 근로자 몰래 녹취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 팀장이 A근로자와 상담을 해 본 결과,

A근로자는 "추후에 고소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그때 고소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사람들 몰래 녹취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담당 팀장에게는 "다른 근로자들이 내가 녹취를 하고 있는걸 몰랐으면 하니, 다른 근로자들에게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합니다.

명백한 불법 녹취인 것 같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인 것 같으니 녹취를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녹취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1. 상기와 같은 A 근로자의 행위가 불법 행위가 맞는지??
2. 혹시 상기의 행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불법으로 판결된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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