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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1.02.15

작업장에서의 몰래 녹취에 대한 문의 올립니다.

[지난 2월 11일에 질의한 "공동작업장에서의 모욕죄" 관련 질문과 연계하여 질의 올립니다]

15~20여명이 공동으로 부업을 하고 있는 공동작업장에서 A라는 근로자가 타 근로자 몰래 녹취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 팀장이 A근로자와 상담을 해 본 결과,

A근로자는 "추후에 고소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그때 고소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사람들 몰래 녹취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담당 팀장에게는 "다른 근로자들이 내가 녹취를 하고 있는걸 몰랐으면 하니, 다른 근로자들에게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합니다.

명백한 불법 녹취인 것 같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인 것 같으니 녹취를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녹취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1. 상기와 같은 A 근로자의 행위가 불법 행위가 맞는지??
2. 혹시 상기의 행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불법으로 판결된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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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취의 경우 형사상 문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여부입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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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명확하게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침해는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서 해당 사항은 불법행위로 볼 수 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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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면 합법이나, 대화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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