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1.02.09

출산휴가 인력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채용은 안되는건가요??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중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 인력이 발생할 경우,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건가요??

직원이 90일간 출산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시설입장에서는 대체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기관장은 대체인력 채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

채용 가능여부를 알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은 가능하며, 이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은 어려우나 대체인력 채용자체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채용 등의 문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오. 직원 중 출산휴가 인력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를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참고로 지원금액은 대규모 기업이 아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인수인계 기간동안 1인당 월에 120만원,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월에 8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기간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합니다.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 산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중 6개월간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자가 출산이 끝나고 나면 복직을 하는경우

    계약자는 계약만료로 자동종료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로 인하여 인력난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채용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 사항이며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