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금융법률Q. 모집인이 카드 초년도 연회비 면제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요즘에도 알음알음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이 아닌, 마트 등의 현장에서 모집인이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하는데,카드발급 시 초년도 연회비는 불필요한 카드발급을 제한하기 위해서 초년도 연회비는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모집인이 카드발급을 조건으로 초년도 연회비 면제를 약속하였으나, 모집인이 면제 이행을 하지 않고, 카드발급 명의자에게 초년도 연회비가 청구되었을 경우,카드발급 명의자는 어떤 대처를 해야 면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음주 다음날의 어깨나 허리 등이 더 뻐근하고 몸이 무거운 이유가 따로 있나요??스트레스나 과로, 나이로 인해 다음날 일어날 때 어깨나 허리 등이 뻐근하고 몸이 무겁기도 하지만,음주 다음날은 특히나 어깨나 허리 등이 더 뻐근하고 몸이 무거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단순히 숙취로 인한 뻐근함과 무거움은 아닌 것 같은데,혹시 음주 다음날이 어깨나 허리 등이 더 뻐근하고 몸이 무거운 이유가 따로 있나요??있다면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 소견 부탁 드립니다.
- 형사법률Q. 탄원서 및 반성문 등은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건가요??검찰 사건번호(OO2020형제OOOOO)와 법원 사건번호(OO2020고단OOOOO)는 부여된 상태이고,아직 법원에 출석하라는 송달은 받지 못한 상황에서,주소지 이전이 생겼을 경우는 법원 민원실에서 주소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상기와 같은 상황에서(사건번호는 부여된 상황 및 출석명령서는 미송달 상황),탄원서 및 반성문 등의 제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건가요??지인이 이리저리 알아는 봤다는데, 대부분이 집행과(?)에 제출하면 된다고만 얘기를 해 준다고 하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질문의 내용과 같을 경우 법률적 위반 항목과 근로자로써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요??1) 2020년 4월 1일 : 일 8시간, 주 40시간, 급여 180만원으로 근로계약 체결(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퇴직연금 가입)2) 2020년 9월 11일 : 일 7시간, 주 35시간, 급여 140여만원으로 파견근무로 변경[기한의 정함(~2021년 2월 말)은 있으나 새로운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및 퇴직연금은 가입)1)에서 2)로 근로환경이 변경이 된 사유는,코로나19로 공공기관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던 건설업 현장근로 업무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해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이에, 학교 청소 업무를 위한 파견근무로 변경하여 배치는 하였으나,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고, 급여 또한 40여만원이 감소함.대표와의 상담을 통해 감소한 급여액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 후 지급하기로 구두로만 협의가 된 상황임.상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에,- 법률적으로 어떤 항목을 위반하고 있는건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상기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처벌이 이중으로 구형되는 경우도 있나요??형사처벌의 규정에 보면,"몇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들이 있는데,문구에서 "또는"이라는 내용으로 짐작해 보면, 둘 중 하나의 형사처벌만 구형될 것으로 짐작되는데,1. 혹시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구형되는 경우가 있는지??2. 규정에 "몇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구형될 경우, 바로 법정구속이 되는지...아니면 집행유예가 구형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2회)된 지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상기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질문 올립니다.
- 형사법률Q. 음주 면허취소의 경우에도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나요??귀하의 사건(00지검 2020형제00000호)은 00지방법원에 구공판하였습니다.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음주 면허취소자가 상기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음주 면허취소의 경우 면허취소-약식명령(벌금)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거 아닌가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음주 다음날의 어깨나 허리 등이 더 뻐근하고 몸이 무거운 이유가 따로 있나요??스트레스나 과로, 나이로 인해 다음날 일어날 때 어깨나 허리 등이 뻐근하고 몸이 무겁기도 하지만,음주 다음날은 특히나 어깨나 허리 등이 더 뻐근하고 몸이 무거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단순히 숙취로 인한 뻐근함과 무거움은 아닌 것 같은데,혹시 음주 다음날이 어깨나 허리 등이 더 뻐근하고 몸이 무거운 이유가 따로 있나요??있다면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 소견 부탁 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금융사업자로써의 지위 부여가 아닌데 세금부과는 정당한건가요??금융위는 지난 14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일 뿐"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사업자 지위를 인정받고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반박하면서다.---------------------상기 내용대로라면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부과될 세금도 부과해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금융소득이 아닌 행위에 대해 소득을 부과하는게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교통비 보조 및 자가운전 보조금도 퇴직금에 산입되나요??비과세 유류비(자가운전 보조금)과 교통비(과세)를 각 월 20만원 한도로,일부 직원에게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을 경우,상기와 같은 일부 직원에게만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교통비와 자가운전 보조금도 퇴직금 산정 시에 산입을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삭감시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는건가요??장래의 어느 시점 이후부터 이전의 임금보다 낮추어 지급하기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 임금삭감이라고 들었는데,1. 그렇다면, 임금반납과는 달리 임금삭감의 경우에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결절차"에 따라 임금삭감 변경 결정이 가능한 것인가요??2. 단체협약이 없는 회사나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비적용자가 있을 수 있을텐데 이럴 경우의 임금삭감이 필요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