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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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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

임금삭감시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는건가요??

장래의 어느 시점 이후부터 이전의 임금보다 낮추어 지급하기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 임금삭감이라고 들었는데,

1. 그렇다면, 임금반납과는 달리 임금삭감의 경우에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결절차"에 따라 임금삭감 변경 결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2. 단체협약이 없는 회사나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비적용자가 있을 수 있을텐데 이럴 경우의 임금삭감이 필요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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