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다면, 임금반납과는 달리 임금삭감의 경우에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결절차"에 따라 임금삭감 변경 결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고 대법원은 보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단체협약이 없는 회사나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비적용자가 있을 수 있을텐데 이럴 경우의 임금삭감이 필요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