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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9.15

임금삭감시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는건가요??

장래의 어느 시점 이후부터 이전의 임금보다 낮추어 지급하기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 임금삭감이라고 들었는데,

1. 그렇다면, 임금반납과는 달리 임금삭감의 경우에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결절차"에 따라 임금삭감 변경 결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2. 단체협약이 없는 회사나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비적용자가 있을 수 있을텐데 이럴 경우의 임금삭감이 필요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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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노조의 결의나 선언만 있고 회사가 후속소치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843, 1999.12.13).

    • 따라서 단체협약이 없더라도 근기법 제94조 단서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거나 개별 근로계약의 갱신 등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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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체협약의 경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래의 임금에 대하여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임금삭감이 되는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 개별적인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다 할것입니다.

    2)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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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다면, 임금반납과는 달리 임금삭감의 경우에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결절차"에 따라 임금삭감 변경 결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고 대법원은 보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단체협약이 없는 회사나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비적용자가 있을 수 있을텐데 이럴 경우의 임금삭감이 필요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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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반납은 이미 발생한 근로자 개인의 권리이므로 개인별 동의가 없는 한 집단동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임금삭감은 장래의 임금조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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