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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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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과 같을 경우 법률적 위반 항목과 근로자로써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요??

1) 2020년 4월 1일 : 일 8시간, 주 40시간, 급여 180만원으로 근로계약 체결(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퇴직연금 가입)

2) 2020년 9월 11일 : 일 7시간, 주 35시간, 급여 140여만원으로 파견근무로 변경[기한의 정함(~2021년 2월 말)은 있으나 새로운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및 퇴직연금은 가입)

1)에서 2)로 근로환경이 변경이 된 사유는,

코로나19로 공공기관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던 건설업 현장근로 업무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해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학교 청소 업무를 위한 파견근무로 변경하여 배치는 하였으나,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고, 급여 또한 40여만원이 감소함.

대표와의 상담을 통해 감소한 급여액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 후 지급하기로 구두로만 협의가 된 상황임.

상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에,

- 법률적으로 어떤 항목을 위반하고 있는건지,
-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상기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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