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산업재해고용·노동Q. 이번 감염사태를 이류로 무단결근 또는 산재 처리를 요구하는 근로자에 대한 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만약 근로자가 감염 의심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근을 한다거나, 감염 또는 감염의심을 이유로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요구할 경우,기업 입장에서의 노무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기업 입장에서 상기 근로자에 대해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상기와 같이 근로자가 행동할 경우 기업입장에서의 대처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어떤 과정들을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기업이 출근 제한이나 근무지 제한 등의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가요??모든 뉴스 기사나 언론매체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난리인 듯 한데, 빠른 안정세를 찾았으면 합니다.---------------------혹시나 법인 소속 현장 근로자 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이 된다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본인의 의사에 앞서 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출근 제한이나 근무지 제한 등의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출근 제한이나 근무지 제한 등의 선제적 조치를 알려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만약 기업에서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면, 휴업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해도 되는건가요??[이전 질문과 연관된 추가 질문입니다.]이전 질문 내용의 요지는 제조업의 주문량 등이 감소한 경우, 휴업을 실시할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만약 기업에서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휴업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우선적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연차사용 촉진을 해도 되는건가요??연차사용의 권리는 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음은 주지하고 있지만, 사업장 내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을 통한다면,연차유급휴가에 동의하는 근로자나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이번 감염증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주문량 등이 감소한 경우, 휴업을 실시할 수 있나요??이번 감염증의 영향으로 여행업계 뿐 아니라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 업종이 제조업일거라 생각이 듭니다.원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와 제조를 하는 제조업의 경우,중국 또는 한국에서 원자재의 입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린다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제조를 할 수 없으니, 기업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거라 생각합니다.이와 관련하여,제조업의 특성상 이번 감염증의 영향처럼 원자재 수급이 힘들어 제조를 할 수 없거나, 이로 인한 제품 제조의 어려움, 아울러 제품을 제조하긴 힘든 상황에서의 주문량 등의 감소가 현격히 발생할 경우,업무상 필요에 의해 휴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건가요??
- 의료법률Q. 일부 언론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의무부여 기사가 사실인가요??[백신이 하루 빨리 개발되고 배포되어 전 세계의 불안요소가 하루 빨리 사라졌으면 합니다.]며칠 전 일부 언론에서 나온 기사 중의 내용이 생각이 나서 질문 올려 봅니다.한 언론에서,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방송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인가요??의무적 부여인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부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아울러, 근로자가 본인이나 가족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이유로 휴직 또는 휴가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미녹시딜(?)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문의 올립니다.처제가 30대인데, 탈모를 진단 받았다고 하네요.로게인폼(?)과 마이녹실(?) 바르고 두드러기가 생겼는데, 이게 점점 번졌다고 하네요.치료 받고 두드러기가 가라 앉은 상태에서 두드러기 테스트 겸해서 팔 안쪽에 조금 발랐다고 하는데, 다시 두드러기가 생겼다고 합니다.1. 처제의 경우 두드러기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된다면 미녹시딜(?)은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두드러기 항체가 생겨 추후에 문제 없이 사용가능 할까요??2. 복용하는 탈모제 중에 미녹시딜(?)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바르는게 몸에 맞지 않다면, 복용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요식업의 기간제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과 관련한 궁금증 문의 올립니다.요식업(300인 이상)의 특성상 아르바이트 또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등이 많이 근로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2020년 휴일 유급확대와 관련한 기간제근로자(단시간 근로자)들의 유급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올립니다.1.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도 유급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2. 휴일 대체를 할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나 무급휴일로 대체해도 되나요?? 아니면 반드시 소정근로일로 대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공휴일(혹은 대체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 휴일수당만 지급하는 되는 것인지??4. 마지막으로, 초단시간(4주 평균 15시간 미만자) 근로자는 해당사항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중 고용보험 가입이력의 정확한 산정방식이 어떻게 되나요??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으로써,(단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자격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가능)월 임금 350만원 이하 가입 가능한 제도가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파악을 했는데,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 중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상기에서 얘기하는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1. 연속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 제외한다는 것인지??2. 아니면 1개월씩 단기로 가입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이 된다는 의미인지??3. 마지막으로 월 임금 350만원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되는거겠죠??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의 법정휴일 적용 관련하여 감단근로자들도 적용되는 건가요??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 휴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주간이든 야간이든 교대직 감단 근로자들의 경우에도,이러한 공휴일의 법정휴일로의 적용에 해당되는 근로자들로 봐야하나요??개정법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근로자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후 공표시엔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냉동육의 절단 작업을 위한 해동을 위해 일정시간 냉장보관을 해도 상관은 없나요??식육의 냉동, 냉장보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업체에서 납품받은 식육을 덩어리째 냉동보관 하다보면 이의 판매를 위하여 썰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냉동보관 되어 있는 식육은 너무 단단하여 썰기가 힘들어서 이를 냉장실에 잠시 보관하여야 썰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냉동 냉장 보관 기준에 위반되는 것인가요?혹시 스티커나 종이에 "절단을 위한 보관 중, 보관시간 00시~00시" 이런 식으 로 붙여놓아도 안될까요?법령을 찾아봐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보관, 유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만 있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인 기준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