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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2.06

만약 기업에서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면, 휴업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해도 되는건가요??

[이전 질문과 연관된 추가 질문입니다.]

이전 질문 내용의 요지는 제조업의 주문량 등이 감소한 경우, 휴업을 실시할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기업에서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휴업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우선적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연차사용 촉진을 해도 되는건가요??

연차사용의 권리는 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음은 주지하고 있지만, 사업장 내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을 통한다면,

연차유급휴가에 동의하는 근로자나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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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 대체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

    휴업 대신 해당일에 연차를 대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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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조업의 주문량 등이 감소한 경우 휴업은 가능합니다(휴업에 관한 요건이 정해진 바 없기 때문). 다만 이 경우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연차 소진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해둔다면 일괄적으로 해당 휴업기간에 대하여 연차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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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따라서 휴업의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 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 이를 연차휴가대체제도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휴가대체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체되는 근로일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도 대체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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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이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노사 합의로 무급휴직 등으로 실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동 기간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또는 무급휴직으로 정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이 되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대체는 특정"근로일"이므로 , 이 또한 상기의 기간에 적용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개별합의를 통하여 연차휴가로 소진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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