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이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노사 합의로 무급휴직 등으로 실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동 기간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또는 무급휴직으로 정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이 되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대체는 특정"근로일"이므로 , 이 또한 상기의 기간에 적용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개별합의를 통하여 연차휴가로 소진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