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식업의 기간제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과 관련한 궁금증 문의 올립니다.
요식업(300인 이상)의 특성상 아르바이트 또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등이 많이 근로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2020년 휴일 유급확대와 관련한 기간제근로자(단시간 근로자)들의 유급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올립니다.
1.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도 유급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휴일 대체를 할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나 무급휴일로 대체해도 되나요?? 아니면 반드시 소정근로일로 대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공휴일(혹은 대체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 휴일수당만 지급하는 되는 것인지??
4. 마지막으로, 초단시간(4주 평균 15시간 미만자) 근로자는 해당사항 없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