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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적용 시 계산법이 어떤게 맞는건가요??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과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자료를 취합해 총괄하는 주무과로 ‘소득세제과’가 지정을 했고,정부가 암호화폐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이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 올립니다.예를 들어, 암호화폐 매매를 통해 1,000만원의 차익이 생겼다면,1,000만원에 대한 세율 22%가 적용된 220만원이 과세되는건지??1,000만원에 대한 제경비 60%를 공제한 40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된 88만원이 과세되는건지??1번과 2번의 과세금액이 꽤 차이가 나는데, 어느 계산식이 맞는지 매우 궁금해 지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특례혜택 적용이 가능한가요??법인 근로자(유배우자) 중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 법인에서 육아휴직 승인 후 휴직을 사용했으나,상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관계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추후에라도 배우자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신청을 할 경우에,육아휴직 급여의 특례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 인사 및 노무와 관련한 법률들은 파고들면 들수록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주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을 반영해야 하나요??본 법인 근로자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유급)를 신청하여 법인에서 신청한 연차휴가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였을 경우,근로자가 신청한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주휴수당)으로 부여하여 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주휴수당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유급휴가인 경우를 개근한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근을 한 것으로 보면 안되는지 정확한 판단이 서질 않아 문의 올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데이터3법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변화되나요??4차 산업혁명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은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반면, 특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하구요.블록체인 업계는 이번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이 데이터 3법이 최종 확정될 경우,블록체인 업계 또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고, 어떤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게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 또는 질병, 부상 등의 사유에 따른 파견기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파견법인가에서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자 파견의 기간으로 한다고 하는데,상기의 경우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궁금합니다.통상적으로 인수인계 기간을 1개월로 가정한다고 하면, 이러한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파견이 가능한 것인지,아니면 인수인계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근로자의 파견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집주인과 협의 후 올린 전세금의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 획득이 되는건가요??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주택임차인이고,임대인인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협의하에 전세금을 올려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초기 계약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고, 이를 근거로 현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는데,상기와 같이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건지??아니면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서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퇴직연금이 아닌) 중간정산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건가요??법인의 근로자 중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퇴직연금이 아닌) 중간정산 신청 사유에 해당될 경우,근로자는 법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텐데,법인의 근로자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약 20만원에서 6~70만원 정도) 중간정산을 계속 신청할 경우,횟수의 제한 없이 퇴직금 신청은 가능한 것인지??이럴 경우(근로자가 횟수의 제한 없이 퇴직금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신청하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법인 파견근로자 중 재고용 거부 관련 문의 올립니다.본 법인에서 ㅇㅇ고등학교의 시설보조원으로 파견을 보내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는데,18년 5월에 근무를 시작하여, 19년 12월 말일자로 근로를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근로를 지속하지 못하게 된 사유는 ㅇㅇ고등학교의 학급수 중 2학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시설보조원 업무 영역 축소 등이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지는데,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기의 사유로 계속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항이라면,시설보조원으로 파견 나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수의 금액이 아주 큰 변동이 없다면,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데,이럴 경우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집주인과 협의 후 올린 전세금의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 획득이 되는건가요??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주택임차인이고,임대인인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협의하에 전세금을 올려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초기 계약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고, 이를 근거로 현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는데,상기와 같이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건지??아니면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서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근로자의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기에서 얘기하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친조부모일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친조부모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만(주민등록상 비동거),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상황일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아울러,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실질적인 부양을 책임지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을 책임지고 있고, 친조부모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시점에 서류상 증빙을 할 경우, 퇴직연금(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