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연금이 아닌) 중간정산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건가요??
법인의 근로자 중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퇴직연금이 아닌) 중간정산 신청 사유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는 법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텐데,
법인의 근로자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약 20만원에서 6~70만원 정도) 중간정산을 계속 신청할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퇴직금 신청은 가능한 것인지??
이럴 경우(근로자가 횟수의 제한 없이 퇴직금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신청하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6. 발령 시행)"에 의거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본인,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그 밖에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즉 기본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조건등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용주에게 신청할수 있을것이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한정으로 하며, 그 이외의 상기에 언급된 중간정산 사유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허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고용주)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것이므로 (즉 사용자는 법적으로 꼭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낙해야할 의무는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낙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사용자와 지급여부를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에 의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서 사용자가 허락해서 정산이 된다면, 그 중간정산기점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1회만 가능하며 그 이외의 중간정산이 허락되는 상황에서는 횟수 제한이 없으며,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제한이 있던지 없던지와는 상관없이, 사용자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꼭 허락(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사용자와 중간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셔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간정산 횟수의 제한 및 중간정산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 제한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 시점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적시하였을 뿐,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바, 현행법상으로 반드시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529, 2013.02.07.)도 위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절박한 경제적인 사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가 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중간정산 승낙 의무를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판단합니다.
2. 관련법령 및 행정해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사용자의 지급의무 관련(근로복지과-529, 2013.02.07.)>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점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을 뿐,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8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수용하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퇴직금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 제도에서만 가능하며,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금중간정산은 불가하며,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상기 답변이 질의자님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의 전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설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사용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전제하면,
중간정산 신청은 횟수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인정되는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러한 승낙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여도 됩니다. 다만, 노사간의 불필요한 분쟁방지를 위하여 내부규정에 사전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 제2항).
대통령령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횟수에 무관하게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장에서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제1항제2호).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횟수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
시점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은 "사용자는··(중략)··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한 승낙을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한 승낙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한, 사용자가 승낙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