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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20

1주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을 반영해야 하나요??

본 법인 근로자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유급)를 신청하여 법인에서 신청한 연차휴가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주휴수당)으로 부여하여 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주휴수당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유급휴가인 경우를 개근한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근을 한 것으로 보면 안되는지 정확한 판단이 서질 않아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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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해당일에는 출근한것으로 간주를 하기에 출근율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않을것이며, 이에 따라서 해당 주 및 해당 월의 만근여부를 판단할때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 및 월차휴가등은 발생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한주 전체에 걸쳐서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그 해당 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었다면 그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이는 유급주후일은 1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를 하더라도 한 주전체 (즉 월~금)를 연차휴가로 쉰다면 이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수가 없게 되는경우가 되며, 이는 개근이 발생할 전제자체가 없기에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허나 4일을 연차유급휴가를 쓰고 단 1일만 근로를 하는 경우는 소정근로일수 1일을 개근한것이고 나머지 4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서 출근한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발생할것이며, 그 해당 1일에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해도 개근이 성립되는 조건에 지각이나 조퇴등은 영향을 주지 않기에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만약 1주일간의 소정근로기간 전부를 연차유급휴가 등을 써서 쉰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되고, 개근이 발생할 전제자체가 없기에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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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 및 주휴수당에 대한 근거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생 략>

    상기 규정에 따라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존재합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근기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대법 2013.11.28, 2011다39946)고 보기에 휴일, 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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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요

    주휴일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2)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였고, 3) 다음 주의 출근이 예정된 경우에 한하여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2. 1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의 주휴일 부여 의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 법을 상회하여 일요일 등 1주일에 하루를 특정하여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 전부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2019년에 새롭게 공시된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30,2019.4.25.)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유로 인하여 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중 변경된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내용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위 변경된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30,2019.4.25.)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에 주휴수당 부여 의무에 대한 해석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부여 의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행정해석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3.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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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는 경우 부여하여야 합니다(대법 2011다39946 참조).

    법의 취지 상으로만 보자면 일주일 중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근로일 전부를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도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결국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나, 개인적으로 이는 인적자원관리의 면(동기부여 등)에서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고려하시어 주휴수당 지급 등의 문제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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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

    2. 즉,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일을 무급휴일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3.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자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라거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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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유급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월-금 까지 소정근로일수가 없는 경우라면 개근이 발생할 전제가 없기 때문에 유급주휴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는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의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 8. 8.).

    근로기준법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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