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을 반영해야 하나요??
본 법인 근로자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유급)를 신청하여 법인에서 신청한 연차휴가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주휴수당)으로 부여하여 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주휴수당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유급휴가인 경우를 개근한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근을 한 것으로 보면 안되는지 정확한 판단이 서질 않아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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