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산업재해고용·노동Q. 건설업 일괄개시적용사업장 신고 시 부과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A기업은 자활기업이며 사회적기업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청소업(주)과 건설업(부) 등의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청소업은 10년 넘게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건설업은 2019년부터 LH와의 연간 계약을 통해 집수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먼저, 간단히 요약하자면,1) 청소업 - 건강, 연금, 고용 : 121-**-*****-0(관리번호) - 산재 : 121-**-*****-6(관리번호) - 대표자 2인 포함 총 11명이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신고, 납부를 미납없이 매월 납부 완료 - 일용근로자(청소작업 및 집수리작업을 위한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대금 지급 후 익월 10일 이전에 일용근로내역 신고 및 세무서에 15일 이전에 세무신고를 하고 있으며, 월 평균(5월부터 10월말까지) 3명~6명 정도의 일용근로자가 근로하였음. - 2020년 기준(1월~10월) 납부한 보험료가 건강(1,420여만원), 고용(300여만원), 연금(1,620여만원), 산재(167여만원)입니다.2) 건설업 - LH주택개보수(집수리) 사업 시작(공사 착수 전) 일괄개시적용사업장 신고(고용 및 산재) - 총괄계약금액은 376,000,000원 정도 됨 - 관리번호(919-**-*****-7) 별도 부여 받음 - 일괄개시적용사업장 신고 시 LH와의 총괄계약서 상 인건비 기준(2020년 기준 1억 4천 정도)으로 신고하였고, 고용 및 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한 근로자는 없음(상기 1번에서의 일용근로자 중 3명이 5월부터 10월까지 거의 고정으로 집수리 사업에 투입됨) - 건설업 면허 또는 건설업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증 상에 건설업 업종을 추가함 - 2020년 연간 개산보험료(고용+산재)가 약 800만원 정도 산출 및 부과됨요약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1. 건설업에 부과되는 연간 개산보험료가 800만원 정도 부과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2. 청소업과 건설업에 각각 납부하고 있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중복부과는 아닌건지??3. 만약 중복부과의 여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 및 조정(?) 신청 등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용역업체 직원의 부친상에 대한 용역비(인건비 등)의 지급주체가 누구인가요??인력사무소를 통해 인력을 소개받고 일당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더라도,용역업체에서 1회(/월)씩 세금계산서로 용역대금을 청구받은 후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 인력 중 1명인 용역업체 직원이 A회사에 와서 11일을 근무하고 지난주 월요일에 부친상을 당하셨다고 하는데,용역업체에서는 부친상이라 주휴수당 등의 용역비를 A회사가 다 채워줘야 한다면서 용역비를 청구한 상태라고 합니다.상기와 같은 경우,용역비(인건비, 주휴수당 등)의 지급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사협의회 구성 인원기준 및 노사협의회 미구성 시 강제 규정이 있나요??법인 내 동일 지역,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복지재단일 경우,전체 법인으로 볼때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이지만, 이 인원의 기준을 전체 사업장 법인 기준으로 봐도 무방한지,아니면, 각 사업장별 인원 구성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근로자참여법(?)에는 협의회 규정 제정 후, 협의회 규정 미제출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가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노사협의회 미 구성할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금융법률Q. 글로벌 거래소의 KYC인증 후 문제발생 시 대응을 할 수 있나요??글로벌 거래소에 가입 후에 진행하는 KYC(신원인증) 후 만약 거래소에 문제(해킹 등 가입자나 유저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방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KYC인증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글로벌 거래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KYC인증은 어쩔 수 없는 단계이긴 한것 같은데,개인신분증을 이용한 비대면 인증이다 보니 찜찜한 기분은 어쩔 수 없네요.대응방안이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내법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1. 무급휴직자가 실업자로 변동된 경우, 실업자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어 대부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2. 무급휴직자가 유급휴직자로 변동되거나 휴직이 종료된 경우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되기에 대부 중단사유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만약 2번의 경우처럼 대부 중단사유에 해당되어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공단에 통보(고용노동부 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조, 제9조)를 할 경우에는,신규 대부는 당연히 중단이 될텐데, 기대부금은 일시금으로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부가세 금액을 어떻게 계산을 해놔야 맞는걸까요??하기 이미지처럼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경우,A, B의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5천만원에 대한 부가세 금액(500만원)을 사전 계산해 놓고,4,500만원으로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면 부가세 부분에 대한 업무는 마무리 되는 것인가요??아니면 5천만원에서 2,700만원과 인건비를 최종 정산하고 남은 금액인 @(기업이윤)에 대해서 부가세를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이명(?)은 치료가 힘든것인가요??장모님께서 몇년전부터 계속 귀에서 윙윙거리거나 웅웅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하시는데,안받아본 치료도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차도가 없다고 합니다.한방, 양방 등 모든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다고 하는데...이명은 치료가 힘든 것인지, 평생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나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1. 무급휴직자가 실업자로 변동된 경우, 실업자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어 대부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2. 무급휴직자가 유급휴직자로 변동되거나 휴직이 종료된 경우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되기에 대부 중단사유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만약 2번의 경우처럼 대부 중단사유에 해당되어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공단에 통보(고용노동부 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조, 제9조)를 할 경우에는,신규 대부는 당연히 중단이 될텐데, 기대부금은 일시금으로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1년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금액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2021년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율이 각 100분의 15 및 100분의 3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2021년 최저시급 월환산금액이 1,822,480원이니,1. 상여금 : 273,372원(1,822,480원*15%)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가능2. 복리후생비 : 57,674원(1,822,480원*15%)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상기 1, 2가 의미하는 바는,A라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월급여액을 만약 250만원으로 책정을 했다면,이 250만원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 상여금(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57,674원을 초과하는 금액)를 포함하여 250만원의 급여를 책정해도 된다는 의미인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장외로 가상자산 거래시의 세금 부과는 어떻게 이뤄지나요??내년부터 가상자산에 세금이 부과될텐데,주식처럼 가상자산도 장외거래가 이뤄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나 상장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을 (특히 비상장 가상자산) 텔레그램방 등을 통해,매수자와 매도자간 매매가 이뤄질 경우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아니기에 기록이 남지 않을텐데,이럴 경우의 세금부과는 어떻게 이뤄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