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수
- 부동산경제Q. 도심지의 1종 주거 전용대지의 소유제한이 있을까요?도심지의 1종 주거 전용대지에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좀 사고 난 다음에 고민해야 할 수도 있지만 향후 여러필지를 소유하게된다면 제한사항이 있을까요?대지는 구입하되 건축은 하지 않고 투자 및 텃밭개념으로 보유하고 있을 생각입니다.
- 부동산경제Q. 대지 구입시 1가구 2주택인가요? 건축을 안하면 1가구 1주택인가요?현재 자가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1주택자입니다. 내년도에 신도시 대지 분양을 받을 생각인데 주택은 건축하지 않고 대지만 보유하고 있을 계획입니다. 1종 주거전용 대지지였을때 건축을 하지 않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으로 규정되는게 옳은지요?
- 부동산경제Q. 시골의 농지 말고 잡종지 취득은 제한이 없나요?시골의 농지는 농민임을 증명해야만 취득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골에 있는 전,답을 제외한 잡종지, 과수원, 임야 등은 일반 도시민도 취득 가능한건가요?특히 과수원은 좀 애매할듯 한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대지 분양이나 매입 후 농사?신도시 택지 개발지구 단독주택 부지를 분양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부지를 분양 받기는 하겠지만 당장 건물을 올리지는 않고 울타리를 쳐두고 그 속에서 텃밭 개념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의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대륙법과 영미법의 선택기준은?우리나라는 대륙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영미법이 아니 대륙법계를 기초로 하는게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건가요?
- 형사법률Q. 살인교사의 형량결정은 살인교사범의 죄의 성립이 아닌 교사받은자에 의해 결정된다 ?살인교사에 대한 형법을 찾아 보던중교사범은 교사를 받은자의 범행 승락 여부와 상관 없이 처분하는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살인이라는 범죄행위가 일어남의 유무와 상관 없이 살인 교사범의 살인교사죄는 이미 성립하였으니 형법 제 31조 1항대로 살인이라는 죄가 실행되었다는것을 가정하여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분하는게 옪지 않을까요?살인과 음모 또는 예비와의 형량차이가 발생한다면살인교사범 자신이 아닌 교사를 받은자의 의지나 양심에 의해 살인교사범의 형량이 감형되는것은 비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해당 조항은 이런 부분이 생겨난 것인가요? 합리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투자 지분 양도 양수 후 세금은?가 와 나라는 사람이 동업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수년째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 나가다가 가가 동업을 파기하고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와 나는 동업파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투자지분 양도, 양수 계약서도 작성된 상태입니다. 남겨진 나는 가에게 매입한 투자지분 대금을 분기별로 납입하기로 한상태로 완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나는 양도 받은 지분에 대한 대금을 가에게 지불하였으니 나는 지출이 발생한 상태인것으로 보이고 가는 소득이 발생한 상태인것으로 생각되는데 비용처리 및 세금은 얼마나 누가 내야 하는것일까요?지분을 양도, 양수 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사업체의 주식을 양도, 양수한것으로 보이며 각자의 지분은 50%에 해당하니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존재할것으로 보이는데요...사업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입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 월 납입금액이 올랐습니다. 정상적인 이슈인가요?한화생명 ULCI통합종신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12년동안 가입하여 있습니다. 매월 10일 자동이체 결제 되게 설정되어 있는데 확인해보니 지난달(4월)은 결제가 되지 않았고 4월 30이일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간 239,368원씩 납입되었는데 이번에 빠져나간 돈은 251,111원이었고 다음달부터 월납 263,777원씩 결제된다고 어플에 표기되는데 최근 한화생명 보험금이 오른건가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것인가요?갱신형태의 비용들이 오르는건 이해하지만 자동이체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비용까지 오르니 짜증이 조금 터져나오네요...뭐가 문제인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스포일러가 들어 있는 신문기사에 대해 집단소송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최근 클릭수 유도를 위해 드라마나 영화의 결말을 스포일러 하는 기사들에 분노하여 질문 드립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 컨텐츠는 그 내용이 바로 재화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컨텐츠의 결말 혹은 내용전개의 핵심적인 요소를 기사가 아닌 제목에 적어 버리는 몰상식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때문에 스포일러를 당해 버린 개인들은 분명 그 드라마라는 컨텐츠의 가치를 손상 입은 상태로 해석할 수 있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것 아닐까요?특히 최근과 같이 OTT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대에는 과거처럼 일방적 송출에 의한 공중파와는 달리 공개 시점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스포일러의 가능성이 높아진것은 사실이나.언론의 기사는 그들이 다음이나 네이버 플랫폼에 기사 노출을 판매하였기에 대중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즉, 기사를 클릭해서 내용을 보는 개개인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스포일러가 아닌 기사와 플랫폼의 강제적인 행위에 의해 스포일러, 다시말해 재화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것 아니겠나요?거기에다 앞에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자신들의 광고수익을 위한 즉,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시청자의 재산권에 손상을 일으켰으니 그 죄질도 나쁘다 말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집단 소송을 통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작권과는 상관 없이 소비자의 권리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521을 보기 위해 넷플릭스에 비용을 지불했는데 기사에 의해 스포일러 당해 버려 드라마를 보는 즐거움이 반감되었다면 분명한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넷플릭스에 지불했던 비용 및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가 소비자인 시청자에게 존재한가에 대한 질문인겁니다. 당연히 그 비용은 작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소액이더라도 소비자들이 모이고 모여서 집단 소송을 진행하면 받는 돈은 비록 적거나 없더라도 적어도 언론사의 비도덕적 제목짓기질은 막을 수 있는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월계수잎의 검은 점은 무엇인가요?월계수를 최근에 구매해서 키우고 있습니다.키우기 시작하고 매우 좋아서 애착이 가는데... 연대 최장수 장마를 겪네요ㄷㄷㄷ어찌되엇건 장마를 넘기는 시점에 보니 월계수 잎에 저런 반점들이 올라와 있네요.처음에는 벌레인가? 했는데 벌레는 아닌것 같고탄저병인가?도 생각했지만 워낙 식물은 잘 몰라 아하에 올려봅니다.무엇인지 식물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