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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이은수22.04.04

스포일러가 들어 있는 신문기사에 대해 집단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클릭수 유도를 위해 드라마나 영화의 결말을 스포일러 하는 기사들에 분노하여 질문 드립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 컨텐츠는 그 내용이 바로 재화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컨텐츠의 결말 혹은 내용전개의 핵심적인 요소를 기사가 아닌 제목에 적어 버리는 몰상식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때문에 스포일러를 당해 버린 개인들은 분명 그 드라마라는 컨텐츠의 가치를 손상 입은 상태로 해석할 수 있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것 아닐까요?

특히 최근과 같이 OTT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대에는 과거처럼 일방적 송출에 의한 공중파와는 달리 공개 시점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스포일러의 가능성이 높아진것은 사실이나.

언론의 기사는 그들이 다음이나 네이버 플랫폼에 기사 노출을 판매하였기에 대중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즉, 기사를 클릭해서 내용을 보는 개개인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스포일러가 아닌 기사와 플랫폼의 강제적인 행위에 의해 스포일러, 다시말해 재화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것 아니겠나요?

거기에다 앞에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자신들의 광고수익을 위한 즉,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시청자의 재산권에 손상을 일으켰으니 그 죄질도 나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집단 소송을 통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작권과는 상관 없이 소비자의 권리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521을 보기 위해 넷플릭스에 비용을 지불했는데 기사에 의해 스포일러 당해 버려 드라마를 보는 즐거움이 반감되었다면 분명한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넷플릭스에 지불했던 비용 및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가 소비자인 시청자에게 존재한가에 대한 질문인겁니다.

당연히 그 비용은 작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소액이더라도 소비자들이 모이고 모여서 집단 소송을 진행하면 받는 돈은 비록 적거나 없더라도 적어도 언론사의 비도덕적 제목짓기질은 막을 수 있는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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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직접 손해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심리적 상실감 등의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산정되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실제 소 제기를 하여도 인용받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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