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 로블록스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올해 22세이고
작년 미국 로블록스 내 게임 개발을 해서 수익이 5천만원 정도 발생해서 올해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올해도 수익이 약 7천 정도 예상되는데 계속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할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를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익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게임 개발 수익에 관련된 경비는 거의 없이 수익만 있는 상태입니다.
로블록스 수익을 현금화 하는 방법은
매달 한번씩 로블록스 머니를 달러로 환산해서 환전 후 현금으로 개인 계좌에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두번째 궁금한 내용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라 따로 매입/매출 계산서가 전혀 없는데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를 만든다면 어떤 종목으로 만드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게임 개발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1년간의 수입금을 기준으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방법 등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어려우나 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신판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ㅇ르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하며, 매입이 없기에 부가세 납부세액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