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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람쥐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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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7

실업급여,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21년 4월 12일 입사했습니다.

22년 4월 11일 퇴사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쪽에 물어보니 제가 계약직으로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총 3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4월 입사당시 3개월간 수습 계약서 2021.4 ~2021.7)

2. 7월 수습끝난 후 계약서 (이때 근로계약 기간이 2021.7~2022.7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서류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라 적혀있음)

3. 2월 연봉인상 계약서 (2022.2~2022.4 이렇게 총 3개월. 이때 서류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라 적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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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문점은

1. 가장 최근에 연봉협상시 작성했던 계약기간이 총 3개월이고 계약직으로 신고가 안되어있다.

이런 경우에도 받을수있나요?

2. 2번째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2년 7월까지 되어있고

가장 최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22년 4월까지라고 적혀져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3. 가장최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맨위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라 적혀있는데 이거로 정정 청구시 자료 소명이 가능할까요?

다만 가장 최근에 한 계약서가 3개월밖에 기간이 안적혀있어서 걱정입니다.

총 근로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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