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다람쥐 268
다람쥐 26822.04.07

실업급여,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21년 4월 12일 입사했습니다.

22년 4월 11일 퇴사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쪽에 물어보니 제가 계약직으로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총 3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4월 입사당시 3개월간 수습 계약서 2021.4 ~2021.7)

2. 7월 수습끝난 후 계약서 (이때 근로계약 기간이 2021.7~2022.7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서류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라 적혀있음)

3. 2월 연봉인상 계약서 (2022.2~2022.4 이렇게 총 3개월. 이때 서류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라 적혀있음)

-------------------------------------------------------------------------

제 의문점은

1. 가장 최근에 연봉협상시 작성했던 계약기간이 총 3개월이고 계약직으로 신고가 안되어있다.

이런 경우에도 받을수있나요?

2. 2번째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2년 7월까지 되어있고

가장 최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22년 4월까지라고 적혀져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3. 가장최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맨위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라 적혀있는데 이거로 정정 청구시 자료 소명이 가능할까요?

다만 가장 최근에 한 계약서가 3개월밖에 기간이 안적혀있어서 걱정입니다.

총 근로기간은 1년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2.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1년 근무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지급까지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입증하신다면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해당여부는 신고내용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정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가장 최근에 연봉협상시 작성했던 계약기간이 총 3개월이고 계약직으로 신고가 안되어있다.

    이런 경우에도 받을수있나요?

    계약직으로 근로한 사정 입증하면 문제 없습니다.

    2. 2번째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2년 7월까지 되어있고

    가장 최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22년 4월까지라고 적혀져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최종 이직일 당시 계약직 종료여부가 중요합니다.

    22년4월 11일까지라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3. 가장최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맨위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라 적혀있는데 이거로 정정 청구시 자료 소명이 가능할까요?

    다만 가장 최근에 한 계약서가 3개월밖에 기간이 안적혀있어서 걱정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임금에 대한 것만 표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현재 22.7월 까지 근로할 수 있는 계약근로자 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22.7월까지 근무하셨는데, 회사에서 계약기간을 갱신해 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4월 11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2년 7월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