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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금조22
후덕한금조22
22.11.09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일은 21년 10월 11일이고 내일부로 퇴사하게 됐는데

근로계약서에 4개월간(21.10.11~22.02.10) 정규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네요ㅠ


근로계약서가 총 2장인데

두 번째 근로계약서는 22.02.03에 작성했어요


혹시 수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이 안되는 걸까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3-4개월 더 근무하여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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