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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금조22
후덕한금조2222.11.09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일은 21년 10월 11일이고 내일부로 퇴사하게 됐는데

근로계약서에 4개월간(21.10.11~22.02.10) 정규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네요ㅠ


근로계약서가 총 2장인데

두 번째 근로계약서는 22.02.03에 작성했어요


혹시 수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이 안되는 걸까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3-4개월 더 근무하여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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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수습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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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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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정규직계약안에 수습기간을 정한것에 불과한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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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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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기때문에 퇴직금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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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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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이 끝나고도 계속근로를 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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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갱신여부와 상관없이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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