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사무소에서 소유주에게 세입자가 미납관리비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서 관리비 미납사실을 모르는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의 관리비 미납사실을 소유주에게 통보하지 않아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세입자는 전출시에 미납관리비중 장충금을 빼고 나머지 미납관리비만 입금한 경우에 소유주에게 입금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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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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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유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세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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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리사무 규정을 살펴보셔야겠지만 미납 관리비를 당장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아니라면 임대인 내지 소유자가 그 납부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