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인 지역에서 이를 위반하고 매매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매도자, 매수자 모두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 또 매매계약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매도인 뿐아니라 이를 중개한 중개사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내용은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분양계약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어 취소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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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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