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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원앙246
푸른원앙24621.04.17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굳이 일주일에 한번씩 꼭 쓰게해줘야하나요?

주마다 1일씩 주는걸 주휴일로 알고있습니다.

서비스 업종 특성상 주말마다 쉬는게 아니라 월 -회 휴무를 주고있는데

어떤 주는 하루를 쉴때도 있고 이틀을 쉴때도 있고 삼일을 쉴때도 있고 전부 근무할때도 있지요

월 8회 쉰다면 4회는 주휴일 4회는 무급휴일로 봐도 되는건지요 ?

그러니까

그 주휴일을 꼭 일주일에 한번씩 꼭 써야하는지 아니면 한달을 기준으로 어떤주는 이틀씩 붙여서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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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1주일에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따라서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1주일에 1회 이상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8회쉰다면 대략 4회는 주휴일 4회는 무급휴일로 볼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일주일에 1회씩 유급휴일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반드시 매주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1주에 1일을 쉬게 한다고 하더라도 몰아서 쉬게 하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에는 전부 근무하고 다른 주에는 더 많이 쉬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8회 쉰다면 4회는 주휴일 4회는 무급휴일로 봐도 되는건지요 ?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유급으로 하지 않는 한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처리됩니다.

    그 주휴일을 꼭 일주일에 한번씩 꼭 써야하는지 아니면 한달을 기준으로 어떤주는 이틀씩 붙여서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상 1주에 1회부여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주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해당주 와 그 다음주전에 부여해야할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전합의된 사항이라면 위와같이 부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기68207-3309)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귀 질의와 같이 각 1주일마다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때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다 하여 그 7일째 되는 근무일이 주휴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사료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의 취지를 몰각할 정도로 유급휴일을 몰아서 부여하고, 나중에 무급휴일로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합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약정휴일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법정휴일에 대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를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반드시 1주 1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월 평균개념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 7일을 근로한 경우, 1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1외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1주일 1번 이상 부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