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삭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9,10월 2달 동안 급여 50%를 삭감을 진행하고 ,
11월달에 (11월급여100% + 9,10월 미지급한 50% 금액)을 한번에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내용을 동의서에도 기재할 예정이구요.
이렇게 동의하에 진행한다. 하더라도 걸리는 문제는 최저임금 이하로는 급여삭감을 하면 노동법에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기본급은 건들지 않고 공제항목에 기타공제로 50% 삭감 금액을 적으면 법에 걸리지 않나요? (예시 참고)
두달동안만 진행하고 11월에는 바로 입금 할 예정입니다.
(예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 자체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9월 10월 원래 정상적으로 지급했어야 하는 임금을 11월에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9월 10월에 대한 임금 중 그 일부(50%)를 11월에 모두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급기일 연장 동의서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임금을 두달 늦게 지급하는 것이고 위법이지만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해야 하므로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괜히 복잡하게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지급이 아닌 2개월 후 지연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합의내용에 따라 11월에 미지급 금액을 전부
지급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