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악화로 9,10월 2달 동안 급여 50%를 삭감을 진행하고 ,
11월달에 (11월급여100% + 9,10월 미지급한 50% 금액)을 한번에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내용을 동의서에도 기재할 예정이구요.
이렇게 동의하에 진행한다. 하더라도 걸리는 문제는 최저임금 이하로는 급여삭감을 하면 노동법에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기본급은 건들지 않고 공제항목에 기타공제로 50% 삭감 금액을 적으면 법에 걸리지 않나요? (예시 참고)
두달동안만 진행하고 11월에는 바로 입금 할 예정입니다.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