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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뻐꾸기81
신속한뻐꾸기8123.09.15

급여 삭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9,10월 2달 동안 급여 50%를 삭감을 진행하고 ,

11월달에 (11월급여100% + 9,10월 미지급한 50% 금액)을 한번에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내용을 동의서에도 기재할 예정이구요.

이렇게 동의하에 진행한다. 하더라도 걸리는 문제는 최저임금 이하로는 급여삭감을 하면 노동법에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기본급은 건들지 않고 공제항목에 기타공제로 50% 삭감 금액을 적으면 법에 걸리지 않나요? (예시 참고)

두달동안만 진행하고 11월에는 바로 입금 할 예정입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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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 자체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9월 10월 원래 정상적으로 지급했어야 하는 임금을 11월에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9월 10월에 대한 임금 중 그 일부(50%)를 11월에 모두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급기일 연장 동의서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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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임금을 두달 늦게 지급하는 것이고 위법이지만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해야 하므로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괜히 복잡하게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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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지급이 아닌 2개월 후 지연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합의내용에 따라 11월에 미지급 금액을 전부

    지급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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