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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살모사298
은혜로운살모사29822.01.24

급여조정동의서 작성했습니다 실업급여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어려워져서 21년 9월부터 약 5개월간 급여를 조정했습니다.

21년 9월부터 11월급여까지는 유급휴업수당 즉 대략 11일 정도를 쉬며 해당근로일만 70% 계산되어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되었음)

12월부터는 유급휴업이 아닌 회사에서 급여조정동의서를 받아 각자 급여에서 10% 삭감하는것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이또한 이렇게 받고있는 지금도 저는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하지만 매주 금요일 쉬고있고 일이 있는날에는 자율적으로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자유롭게 퇴근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미달이라는 항목에서 저는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금요일마다 쉬기때문에 주 40시간이 애매하게 되지 않습니다.(저희 사업장은 08:30 ~ 18:30 점심1시간 휴게시간)

만약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 신청시에 승인이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20년 9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1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인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그때 계약했던 금액보다 덜 받기도 하였고, 현재는 정규직으로 된것이긴 하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어서 인사담당자 즉 팀장님께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급조건이 되어서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서 꼭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만약 퇴직시에 얘기하게 된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다고 얘기하려 합니다. 근데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봐 작성해달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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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부터는 유급휴업이 아닌 회사에서 급여조정동의서를 받아 각자 급여에서 10% 삭감하는것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본인의 서명으로 싸인한 경우라면 그대로효력이 발생합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최저임금미달로 신고 및 수급신청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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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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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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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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