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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살모사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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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4

급여조정동의서 작성했습니다 실업급여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어려워져서 21년 9월부터 약 5개월간 급여를 조정했습니다.

21년 9월부터 11월급여까지는 유급휴업수당 즉 대략 11일 정도를 쉬며 해당근로일만 70% 계산되어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되었음)

12월부터는 유급휴업이 아닌 회사에서 급여조정동의서를 받아 각자 급여에서 10% 삭감하는것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이또한 이렇게 받고있는 지금도 저는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하지만 매주 금요일 쉬고있고 일이 있는날에는 자율적으로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자유롭게 퇴근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미달이라는 항목에서 저는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금요일마다 쉬기때문에 주 40시간이 애매하게 되지 않습니다.(저희 사업장은 08:30 ~ 18:30 점심1시간 휴게시간)

만약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 신청시에 승인이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20년 9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1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인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그때 계약했던 금액보다 덜 받기도 하였고, 현재는 정규직으로 된것이긴 하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어서 인사담당자 즉 팀장님께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급조건이 되어서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서 꼭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만약 퇴직시에 얘기하게 된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다고 얘기하려 합니다. 근데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봐 작성해달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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