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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24.07.12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신분증 검사도 했지만 속이는 경우도 있다보니 어쩔수없이 속아서 팔다가 걸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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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속여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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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나아가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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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구체적인 행위로 자신의 나이를 속였고 신분증 확인등의 절차를 거쳤다느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면 처벌을 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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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계나 사술로 미성년자가 속인 경우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있고, 해당 범죄에도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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