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술이나 담배를 팔게 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미성년자가 본인의 신분을 숨긴 상태에서 술과 담배를 구매 하게 됐을 때, 판매한 사람은 사기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인데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을 숨긴 것이 적극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 등이라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사술을 쓰지 않은 이상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의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가 속인 경우가 아니라 신분증 위조 등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나 사술을 쓴 경우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
기존 판례나 수사기관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조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누가 보기에도 위조 신분증임에도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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