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
기존 판례나 수사기관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조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누가 보기에도 위조 신분증임에도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