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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고라니165
자비로운고라니16522.05.13

일용직(아르바이트)와 계약직(약 50일 단기) 겸직 가능한가요 ?

약 2년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후 자발적 퇴사를 했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5월초부터 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애매하게 한달이 되지않아 다른단기계약직을 새로 구해야 하는상황입니다

현재 5월2일부터 근무중인 아르바이트는 5월 27일까지 계약으로 일8시간 주5일조건에 4대보험은 아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한달이 되지않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취급된다 하더군요 ㅜㅜ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주부터 새로운 계약직(~6월 30일)으로 (일8시간 주5일 4대보험공제됨) 겸직을 할까 싶은데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 ?

결론적으로 다음주부터 근무하게 될 계약직은 재택이 포함된 일로 겸직가능한 일인데 6월말까지하면 한달이상으로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니까 실업급여 받는데엔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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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직장가입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이 높은 쪽으로 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시점부터는 중복되는 기간의 아르바이트 고용보험은 빠질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병행하게 될 계약직 근무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신 후에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처리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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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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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주부터 새로운 계약직(~6월 30일)으로 (일8시간 주5일 4대보험공제됨) 겸직을 할까 싶은데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 ?

    >>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업무를 해태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지치 않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주부터 근무하게 될 계약직은 재택이 포함된 일로 겸직가능한 일인데 6월말까지하면 한달이상으로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니까 실업급여 받는데엔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

    >>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종전 회사에서는 구직급여 신청일 이전에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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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직기간에 대해서는 하나의 고용보험만 적용됩니다. 상용직 우선, 임금 많는 경우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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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나 4대보험 이중가입은 법적으로 문제되지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더많은 소득이발생한 사업장에서 자동가입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마지막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1달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퇴사를 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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