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주부터 새로운 계약직(~6월 30일)으로 (일8시간 주5일 4대보험공제됨) 겸직을 할까 싶은데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 ?
>>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업무를 해태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지치 않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주부터 근무하게 될 계약직은 재택이 포함된 일로 겸직가능한 일인데 6월말까지하면 한달이상으로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니까 실업급여 받는데엔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
>>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종전 회사에서는 구직급여 신청일 이전에 퇴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