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자비로운고라니165
자비로운고라니165
22.05.13

일용직(아르바이트)와 계약직(약 50일 단기) 겸직 가능한가요 ?

약 2년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후 자발적 퇴사를 했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5월초부터 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애매하게 한달이 되지않아 다른단기계약직을 새로 구해야 하는상황입니다

현재 5월2일부터 근무중인 아르바이트는 5월 27일까지 계약으로 일8시간 주5일조건에 4대보험은 아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한달이 되지않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취급된다 하더군요 ㅜㅜ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주부터 새로운 계약직(~6월 30일)으로 (일8시간 주5일 4대보험공제됨) 겸직을 할까 싶은데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 ?

결론적으로 다음주부터 근무하게 될 계약직은 재택이 포함된 일로 겸직가능한 일인데 6월말까지하면 한달이상으로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니까 실업급여 받는데엔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