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자발적 퇴사 후 한달 미만 계약직 피보험 기간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일용직 1번 하고 한달 미만(11/3~11/28)인 계약직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4대보험 가입되고 주 5일 8시간 근무해도 일용직으로 처리된다는 글을 봤습니요. 주휴수당을 받더라도 일용직으로 처리되니까 출근한 날짜인 평일만(5일×4 20일) 피보험 단위기간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주 6일로 되는건가요?
이전 직장이 비자발적 퇴사이니 한 달 미만 계약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