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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12

임대인의 무상임대차확인서 작성 요구, 들어줘도 될까요?

임대인 상가 건물을 계약해서 쓰고있는데,(전세권 설정도 다 해놨어요) 임대인이 대출을 좀 받아야겠다면서 무상임대차확인서 종이 한 장만 써달라고 하더라구요.

형식적인거라 문제 생길 일은 없다는데, 이때 써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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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식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무상임대차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출시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지 않아 대출한도가 커질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에 대해서 실제와 다른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데에 협조를 하는것이기에 이후 문제가 될 경우 보호를 받기 어렵거나 법적 피해를 볼수 있으므로 동의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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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놨는데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어떻게 써주나요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모를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상이 아닌데 안써주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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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로 담보대출을 받아야 겠다고 임차인의 무상임대차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전세권설정까지 되어 있어 대출처에서 등기 열어보면 뻔히 나오는 내용인데 ,, 다른 용도가 있는건 아닐까도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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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추후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권 설정을 통한 보증금 반환시 해당 서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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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상가 건물을 계약해서 쓰고있는데,(전세권 설정도 다 해놨어요) 임대인이 대출을 좀 받아야겠다면서 무상임대차확인서 종이 한 장만 써달라고 하더라구요.

    형식적인거라 문제 생길 일은 없다는데, 이때 써줘도 되나요?

    ==> 작성에 동의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무상 계약서를 작성해준 다음에 해당 부동산에 경매처분되는 경우 보증금을 전혀 보호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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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셨다니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뗴어보면 권리관계가 나올텐데 좀 이상하네요.

    어떤 경우이든 사실이 아닌 것을 문서로 남겨서 좋을 것은 없으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출관련 사항이라면 임대인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될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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