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주먹으로 사람의 얼굴을 때려 입술 부분이 살짝 찢어졌는데 폭행으로 가야하나요 상해로 가야하나요
폭행이 되면 합의하면 따로 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폭행으로 보고 상해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데 그쳤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사람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폭행이나 상해는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나 폭행은 유형력 행사로 성립하고 ,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 기능에 손상 등을 가져온 경우 상해가 되며, 부상의 정도에 따라 대개 전치 3주 이상인 경우 상해로 보고 입건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반면,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판결).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일 때 상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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