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반면,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판결).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일 때 상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