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기신고 부모님없이 할수있나요?
제가 현제 고3 만으로18세 입니다
트위터에서 17만원짜리 물건을 사기 당했는데 부모님이 아시면 절대 안되는데
합의할때 부모님이 있어야 한다는데 정말 꼭 부모님이 안가시면 합의를 못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진짜 절대 부모님이 아시면 안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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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대동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없이 혼자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가해자 측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와 동의서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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