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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허스키141
시뻘건허스키14122.12.21

미성년자 사기신고 부모님없이 할수있나요?

제가 현제 고3 만으로18세 입니다

트위터에서 17만원짜리 물건을 사기 당했는데 부모님이 아시면 절대 안되는데

합의할때 부모님이 있어야 한다는데 정말 꼭 부모님이 안가시면 합의를 못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진짜 절대 부모님이 아시면 안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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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대동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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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없이 혼자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가해자 측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와 동의서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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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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