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신통한산양249
신통한산양24921.06.20

미성년자이고 소액사기 고소를 하려 합니다

미성년자이고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 의사는 있으나 부모님이 인터넷 상의 금전거래를 매우 싫어하셔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데, 이를 해석하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과 분리하여 고소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 모르게 고소를 하는 것은 문제될 수가 있는데, 고소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 등이 주소지로 오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모님께서 아시게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점은 담당경찰관과 논의하여 고소결과 통지를 받을 주소를 변경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으나, 부탁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업무처리 중에 주소지로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등에 대하여 본인이 미성년자가 혼자 진술을 하거나 고소를 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고소인 진술과 관련 피해에 대한 시간 등이 소요 되는 점에서 특별히 실익이 없고 부모님께 연락이 안가게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