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데, 이를 해석하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과 분리하여 고소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 모르게 고소를 하는 것은 문제될 수가 있는데, 고소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 등이 주소지로 오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모님께서 아시게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점은 담당경찰관과 논의하여 고소결과 통지를 받을 주소를 변경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으나, 부탁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업무처리 중에 주소지로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