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비장한말32
비장한말3224.04.06

미성년자 고소 접수 할때 부모님한테 알려야 하나요?

저는 미성년자고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 사실을 별로 부모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진 않은데

고소장 접수 하려고 가니까 부모님한테 동의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알려야 한다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부모님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는 것의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알리지 않으면 경찰이 따로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다만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이라 해도 고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범죄 피해를 입어 고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께 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