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 회사로 돈을 빌려줄때 다시 받기 위해서 보증 같은거를 써야하는게 있는지 아니면 뭐 보증기간에서 보증을 받거나 하는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면 보증을 하시면 됩니다. 보증계약 등은 인터넷의 표준계약서 등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금액이 크다면 회사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담보를 잡거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을 써야하며, 강제집행 부분까지 고려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계약에 반드시 담보 제공이나 제3자나 다른 회사의 지급보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채무 불이행을 대비하여 담보 등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증 최고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아울러 단순한 회사의 지급 보증의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 자력이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여 물적 담보를 제공 받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