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시 세입자에게 주면 안된다는 문서가 왔네요
세입자가 전세 계약만료가 가까워지자 전세보증금의 10%를 자신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온 문서에는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주면 안된다고 했는데요, 줘도 괜잖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 은행이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보통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전세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중 질권설정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시 은행에 질권설정액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을 상환해야만 질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 10%가 임차인의 자부담이라면, 만기시 임차인에게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10%를 미리 주는 부분은 나갈때 나갈집 그돈으로 계약해서 제때 나가라는 배려 같은 부분입니다.
굳이 챙겨주지 않으셔도 괜찮고 현업에서는 주는 임대인보다 안주는 임대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세입자에게 주지 말라는것은 채권양도나 질권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대출금액만큼은 은행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전세집을 계약할 때 세입자가 선생님에게 계약금을 송금한 후 잔금때 은행에서 선생님에게 잔금을 송금했다면
선생님께서는 세입자에게 받았던 계약금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상황은 아무래도 전세계약만료전 임차인이 다른 집을 계약하기 위해 보증금의 10%을 미리 선지급해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곳의 계약을 위해서 목돈이 필요하기위해 편의상 서로 배려해주는 부분이고, 질문처럼 전세대출이 있다고 해도 실제 대출금액은 전체전세금의 80%정도를 넘지는 않기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료 후 보증금반환시 남은 보증금에서 대출상환분을 은행에 나머지 차액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