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임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업자입니다. 이번달이 부가가치세 신고달인데 2달째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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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용역의 수입시기는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실제 받지 못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지못하더라도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증금에서 임차료를 충당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를 반영하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료를 못받더라도 부가세 신고 대상이며 나중에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