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입니다 이번에 등록했구요 사업자등록없이
ㄱ올해 부가세신고기한이나
무엇인가 신고를 해야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것이죠
면세사업자라 부가세는 신고안해도 되는것 같은데
1년 수입분에 대해 현황신고가 언제까지고 종소세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프리랜서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없으며 사업장현황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역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올해 프리랜서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수입과 비용이 발생할때마다 잘 관리하셔서 해당 자료르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사업자는 1년에한번 종합소득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시지않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번호가 없으니깐 사업장현황신고도 제외됩니다.
종소세는 매년 5월1일~5월31일 사이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