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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고라니180
큰고라니18021.03.15

프리랜서입니다 이번에 등록했구요 사업자등록없이

ㄱ올해 부가세신고기한이나

무엇인가 신고를 해야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것이죠

면세사업자라 부가세는 신고안해도 되는것 같은데

1년 수입분에 대해 현황신고가 언제까지고 종소세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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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프리랜서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없으며 사업장현황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역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올해 프리랜서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수입과 비용이 발생할때마다 잘 관리하셔서 해당 자료르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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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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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1년에한번 종합소득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시지않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번호가 없으니깐 사업장현황신고도 제외됩니다.

    종소세는 매년 5월1일~5월31일 사이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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