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프리랜서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없으며 사업장현황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역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올해 프리랜서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수입과 비용이 발생할때마다 잘 관리하셔서 해당 자료르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