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은 원래 이런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세무조정계산서 보는것중에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세무사에서 세무조정을 맡기고 조정료를 제공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회계 결산 당기순이익에서 손금산입/불산입 익금산입/불산입 등 작업을 거치고 각사소득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저희 세무사는 각사소득이 회계 기준 당기순이익이랑 동일하고 손금/익금 공백으로 비어있고 회계기준 당기순이익 기준에서 산출세액이 나와 거기서 노무쪽으로 세액공제를 받아서 법인세를 좀 낮추는데요 보통 세무사에서는 작업을 원래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여기 세무사가 좀 특이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사업연도소득은 결산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하여 계산하며, 세무조정 항목이 없다면 당기순이익과 각사업연도소득이 일치하는 데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법인세비용을 회계상 반영하였을 것이므로 최소한 법인세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조정이 없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다면 당기순이익이 곧 각사업연도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담당 세무사에세 법인세 세무조정 사항이 전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정의 개념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장부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해야하는 세법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부작성 시부터 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한다면 장부와 세법상의 차이가 없어 조정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