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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도마뱀20022.10.06

세무조정은 원래 이런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세무조정계산서 보는것중에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세무사에서 세무조정을 맡기고 조정료를 제공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회계 결산 당기순이익에서 손금산입/불산입 익금산입/불산입 등 작업을 거치고 각사소득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저희 세무사는 각사소득이 회계 기준 당기순이익이랑 동일하고 손금/익금 공백으로 비어있고 회계기준 당기순이익 기준에서 산출세액이 나와 거기서 노무쪽으로 세액공제를 받아서 법인세를 좀 낮추는데요 보통 세무사에서는 작업을 원래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여기 세무사가 좀 특이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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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사업연도소득은 결산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하여 계산하며, 세무조정 항목이 없다면 당기순이익과 각사업연도소득이 일치하는 데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법인세비용을 회계상 반영하였을 것이므로 최소한 법인세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조정이 없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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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다면 당기순이익이 곧 각사업연도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담당 세무사에세 법인세 세무조정 사항이 전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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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정의 개념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장부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해야하는 세법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부작성 시부터 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한다면 장부와 세법상의 차이가 없어 조정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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