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의 앞지르기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이륜차로 운행중
선행차량이 갑자기 비상등을 켜서 왼쪽에 있는 건물쪽으로 붙이길래
정차하는듯 싶어보여 우측으로 우회에서 가려했는데
갑자기 차량이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움직여서
제가 진행하려는 방향 (비상깜빡이 킨 자동차의 정차시 기준 오른쪽 사선방향)으로 차량을 이동해
제 이륜차 좌측 후미와 상대차량 오른쪽 앞범퍼 쪽이 서로 접촉하여 제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측되는 과실 여부와 비슷한 판례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좌측으로 넘어져서 발목과 허리, 목 등의 부상을 입었고, 상대방은 순간 놀라 목을 다쳤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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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맞는 구체적 판례사안은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이 다소 혼란을 야기한 부분이 있겠으나, 상대가 완전히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월을 시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과실비율은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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