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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y
kooky24.04.11

아웃소싱 근로기간 말대로 정할수 있나요?

전자 계약 작성할때 따로 기간 말씀해주시지 않으셨는데... 만약 3개월 아웃소싱 근로기간 적으면 3개월 이후 아웃소싱이랑 계약해지되고 다니는 회사 정규직으로 새로 근로 계약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몇개월 다니면 정규직 전환 말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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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이면 이후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고 이렇게 연장하여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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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간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갱신하여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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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계약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원래 다니는 회사의 정규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되고 말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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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계약을 연장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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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3개월 계약직 계약서 쓰는 경우 3개월 후 계약만료 퇴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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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아웃소싱 근무중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정규직 회사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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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다면 3개월 이후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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