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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보면 주 5일 근로계약서가 맞는데

총근로시간 보면 주 6일 근로계약서 같아서요

제가 네이버, 구글 찾아봤는데

주 6일 근로계약서면

소정근로시간에도 주 6일로 명시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 글 작성했어요

★ 최종 질문 ★

제 근로계약서인데

주 5일 근로계약서 vs 주 6일 근로계약서

정확히 뭐가 맞나요?

노무사님들 or 노동 전문 변호사님들 고견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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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인지 + 주 6일제 인지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명확하게 주 5일제 근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휴게시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주 5일제 근로형태로 보입니다.

    쓸데 없이 총 근로시간 이란 항목을 넣어서 근로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노무사가 작성해준 근로계약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주 5일일 것이나, 토요일이 고정적으로 연장근로하기로 한 날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소 모순되게 보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소정근로시간과 총근로시간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있어 소정은 주5일제처럼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실질은 주6일제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 근로를 예정한 근로계약서로 보여집니다. 즉, 법정근로기준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기재된 시간대에 근로를 할 수 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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