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보면 주 5일 근로계약서가 맞는데
총근로시간 보면 주 6일 근로계약서 같아서요
제가 네이버, 구글 찾아봤는데
주 6일 근로계약서면
소정근로시간에도 주 6일로 명시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 글 작성했어요
★ 최종 질문 ★
제 근로계약서인데
주 5일 근로계약서 vs 주 6일 근로계약서
정확히 뭐가 맞나요?
노무사님들 or 노동 전문 변호사님들 고견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인지 + 주 6일제 인지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명확하게 주 5일제 근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휴게시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주 5일제 근로형태로 보입니다.
쓸데 없이 총 근로시간 이란 항목을 넣어서 근로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노무사가 작성해준 근로계약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주 5일일 것이나, 토요일이 고정적으로 연장근로하기로 한 날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소 모순되게 보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소정근로시간과 총근로시간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있어 소정은 주5일제처럼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실질은 주6일제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 근로를 예정한 근로계약서로 보여집니다. 즉, 법정근로기준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기재된 시간대에 근로를 할 수 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