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현재 근무 3주가 넘었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구체적인 근무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소 근무일이 고지가 되어있었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ㅠㅠㅠ 근무지가 너무 멀어 거주지 근처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 오늘 그만 두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까지는 근무해달라고 하셔서 다음 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퇴직하게 되면 문제되는 것이 없을까요..??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혹시 소송이나 기타 다른 민형사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2. 병원 수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3개월 꽉 채웠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다음 주까지 근무하겠다고 문자로 연락 드린 후, 찾아뵙고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주 전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퇴직할 경우 한 달 전에 이야기해야 한다, 일주일 전에 이야기해야 한다 말이 다 달라서 너무 어렵습니다ㅠ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전에 통보해야 할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사용자가 손해를 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하기는 하나 실재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재 근무 3주가 넘었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구체적인 근무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소 근무일이 고지가 되어있었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ㅠㅠㅠ 근무지가 너무 멀어 거주지 근처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 오늘 그만 두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까지는 근무해달라고 하셔서 다음 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퇴직하게 되면 문제되는 것이 없을까요..??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혹시 소송이나 기타 다른 민형사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계약상 한달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기간전에 의사를 표시해야합니다.
민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3주 근무 ->손해인과 부족으로 사료됨.)
2. 병원 수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3개월 꽉 채웠습니다. 개인 사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다음 주까지 근무하겠다고 문자로 연락 드린 후, 찾아뵙고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주 전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계약만료의 경우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해당일로 만료됩니다. 미리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1번의 경우,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린 이후 다음주까지 근무를 요청하였고 선생님께서 이에 동의를 하신 경우 다음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는 것으로 상호간의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지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번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전달했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에 사직을 이야기 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사업주가 해당 사직일에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일이 선생님이 원하시는 날짜 보다 미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2주뒤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단퇴사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선생님이 무단퇴사를 함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중다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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