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주휴 관련해서 또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번 근로자의날은 토요일이었지만, 만약 평일이라고 가정하면 주 4일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휴수당은 4일만 일해도 발생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