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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주휴 관련해서 또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번 근로자의날은 토요일이었지만, 만약 평일이라고 가정하면 주 4일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휴수당은 4일만 일해도 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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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이나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유급주휴는 발생할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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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주중에 휴일이 1일 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 전체를 연차휴가 등으로 인해 쉬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전체가 휴일이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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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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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은 법정휴일이거나 약정휴일이거나 관계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그 날 쉬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 4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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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결근을 하여 질문자님이 4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 휴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하여 4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금액은 4일 근로한 시간에 따른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평상시 5일 개근하였을때

    지급받는 주휴수당 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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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근무를 온전히 수행할 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만약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었다면 해당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다고 보아 주 4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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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회사휴무로 근로제공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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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결국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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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으로 "유급휴일"이 강제되는 날입니다.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이에, 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일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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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근로자의날은 토요일이었지만, 만약 평일이라고 가정하면 주 4일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휴수당은 4일만 일해도 발생하는 건가요?

    1. 네. 그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에만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출근의무가 없는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개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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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이란, 애초에 근로에 대한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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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 소정근로일 중 휴일이 있더라도, 해당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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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인 나머지 평일을 출근하였다면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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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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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사례처럼 주중에 휴일이 있으면 그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4일을 출근하면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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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자들이 쉬는 날로 그 날을 제외하고 모두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개근한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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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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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근로자의날은 토요일이었지만, 만약 평일이라고 가정하면 주 4일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휴수당은 4일만 일해도 발생하는 건가요?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발생하는 바,

    소정근로일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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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산정 기준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입니다. 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때는 4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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