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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주휴 관련해서 또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번 근로자의날은 토요일이었지만, 만약 평일이라고 가정하면 주 4일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휴수당은 4일만 일해도 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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